중소기업중앙회, 제주은행과 업무협약 체결
이번 협약은 그동안 공제기금의 지원 창구가 기업은행(제주지역 2개 지점)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제주지역내에서 중소기업의 공제기금활용이 미미하였던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취급은행을 향토은행인 제주은행으로 확대토록 지역 중소기업인들과 제주은행이 중소기업중앙회에 건의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되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제주은행이 맺은 업무협약은 공제기금 운용관리에 따른 제반 관련업무와 금전의 수납·지급 등의 업무를 제주은행에 위탁함으로써 공제기금 지원창구의 확충 및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과 윤광림 제주은행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간 제주지역 중소기업들의 공제기금 이용이 미흡했으나,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지역내 중소기업의 공제기금에 대한 가입이 늘어나고 이용상의 편의가 증진될 것이라고 밝히고, 아울러 양기관의 지역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한 지원역량을 강화하여 지역경제가 크게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했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중소기업의 연쇄도산 방지를 위하여 지난 ‘84년 사업개시이후 부도어음대출, 어음수표대출, 운영자금대출 등으로 현재까지 매년 약 3~4천억원씩 총 5조 7천억원을 지원하였으며, 특히 대출금의 90% 이상을 50인 이하 영세 소기업·소상공인에 중점 지원하여 영세기업의 경영안정과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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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계획팀 전선학 부장 02-2124-3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