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청장 전군표)은 내년부터 실시되는 선진국형 복지시스템인 근로장려세제(EITC)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본청에 근로소득지원국을 신설하고 인력 1,798명을 증원함

국세청은 그동안 경제규모의 확대, 새로운 세제의 도입 등 세정수요의 대규모 증가에도 불구하고, 업무프로세스 개선 및 지속적인 자체구조 조정을 통해 인력증원을 최소화해 왔음

일례로, ’06년에 지방청과 세무서 조사조직을 축소하고 인력 672명을 종합부동산세 분야에 재배치함으로써 납세인원이 대폭 증가(’05년 대비 5배)한 종합부동산세 업무를 성공적으로 집행한 바 있음

현재, 국세공무원1인당 경제활동인구수는 1,315명, 국세공무원1인당 인구수는 2,703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치(각각 641명, 1,245명)의 약 2배에 해당

국세공무원수가 OECD 국가들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여 고유의 세정업무를 집행하기에도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임

※ 금번 증원후 국세공무원1인당 경제활동인구수: 1,184명
※ 금번 증원후 국세공무원1인당 인구수: 2,433명

근로장려세제(EITC)는 기존의 조세징수 업무와 성격이 다른 새로운 업무로서, 성공적 집행을 위해서는 정확한 소득파악, 자격심사 및 부정수급방지 등을 위한 인력이 대거 필요함

특히, 근로장려세제의 적용대상은 주로 세수와 관련 없어 그동안 국세청에서 관리하지 못한 저소득층이고 제도 시행의 전제조건인 저득층 소득파악은 기존 과세인프라시스템의 활용이 불가능하므로 대규모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여 현장밀착형 관리를 해야 하는 업무임

국세청은 EITC 시행을 위한 이러한 대규모 인력수요에도 불구하고, 정부인력운영 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 최소한의 규모로 인력을 증원하였음

금번에 증원되는 인력은 주로 지방청과 세무서에 배치되어 소득파악 및 근로장려금 지급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대학별 리쿠르트 행사 등을 통해 우수인재를 적극 선발하고 내실 있는 직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국가적으로 중요한 복지시스템인 EITC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임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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