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성윤갑)은 ‘07.7.12일 오전, 서울세관 10층 회의실에서 농림수산물의 부정·불법수입 및 수입가격을 고의적으로 낮게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내 농림수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농림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유관기관과 정보제공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4개 기관 실무부서의 장인 농림부 농산물유통정책국장(김영만), 해양수산부 국제협력관(손재학), 관세청 심사정책국장(오태영), 산림청 자원정책본부장(윤영균)이 공동으로 서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농림수산물 부정·불법수입 유형과 사례 수집, 해외산지가격과 수출가격, 국내 판매가격 등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수집 및 공유, 부처 실무자가 참여하는 Cop(문제해결형 학습동아리) 구성·운영, 기타 농림수산물의 수입증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관간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는 내용이다.

그간 관세청은 저가신고의 개연성이 많은 고세율 수입 농림수산물 고추, 마늘 등 118개 품목에 대한 표준품명·규격을 코드화하여 수입업체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유관기관과 대학교수 등이 공동 참여한 ‘농림수산물 투명과세 추진위원회’와 실무자간 학습동아리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또한, 관세청에서는 「농림수산물 저가신고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에 해외가격 및 국내 도매시장 가격 등 객관적인 가격 유형을 탑재하여 세액심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관련 수입업체의 성실신고를 유도함으로써 관세 등 세수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시험운영을 거쳐 오는 8월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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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심사정책과 박상덕 사무관 042)481-7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