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는 1987년 프레온가스 등과 같은 오존파괴물질의 생산 및 사용을 규제하기 위한 국제협약인 “몬트리올 의정서”를 체결하여 이들 물질에 대한 단계적인 감축 및 규제일정을 제시하였고, 우리나라 또한 1992년 이 협약에 가입하여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동참하게 되었다. 이 협약에 따라 국내외 관련 산업계에서는 프레온가스의 대체물질로 프레온가스보다는 훨씬 낮은 오존 파괴 정도를 나타내는 수소화염화불화탄소 (HCFC, hydrochlorofluorocarbon)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수소화염화불화탄소 또한 몬트리올 의정서의 후속 대책에 의해 생산 및 사용이 엄격히 규제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 프레온가스 생산 및 사용 전면 금지, 2016년 수소화염화불화탄소의 생산 및 사용 동결, 2040년 수소화염화불화탄소의 신규 생산 및 수입이 전면 금지되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물질, 특히 수소화불화탄소 (HFC, hydrofluorocarbon) 또는 과불화탄소 (PFC, perfluorocarbon)의 개발 및 이들 대체물질을 이용한 제품의 생산기술에 관한 연구개발과 특허출원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해졌다.
특허청 (청장 전상우)에 따르면 오존파괴물질인 프레온가스 및 수소화염화불화탄소의 제조방법 및 이들을 이용한 제품에 관한 특허출원은 2004년 이후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붙임1 참조), 이와 반대로 오존층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대체물질인 수소화불화탄소 또는 과불화탄소의 제조방법 및 이들을 이용한 제품에 관한 특허출원은 꾸준히 증가하면서, 특히 2006년에 급격한 출원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위 특허출원을 내국인 및 외국인으로 나누어 출원인별로 분석해보면, 신규 생산 및 사용이 곧 금지되는 프레온가스 및 수소화염화불화탄소의 제조방법 및 이들을 이용한 제품에 관한 특허출원은 외국인 출원이 근소한 차이로 내국인 출원을 앞섰으나 (붙임3 참조), 대체물질인 수소화불화탄소 또는 과불화탄소의 제조방법 및 이들을 이용한 제품에 관한 특허출원은 외국인이 내국인에 비해 2006년의 경우 무려 13배에 가까운 출원 건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 외국에서는 이미 오존층 파괴물질의 생산 및 사용 규제에 대비하여 대체물질의 개발 및 대체물질을 이용한 제품의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체물질에 관련된 외국인의 국내 특허출원 증가는 곧 국내 관련 산업계의 직접적인 피해로 다가올 것이며, 동시에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을 나타낼 것이라는 예측 하에, 정부는 1992년부터 오존파괴물질 생산·수입업자의 부담금을 재원으로 한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2007년에는 총 84억원의 기금예산을 활용하여 대체물질의 생산 및 이용에 관한 “시설대체자금 융자”, “대체물질기술개발 출연” 및 “대체물질기술개발 기술지도사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국내 관련 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함께 관련 산업계 및 학계가 합심하여 오존파괴물질의 새로운 대체물질 및 관련 기술의 개발에 노력을 경주하여 외국으로부터 국내 산업계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우리 자신 및 우리의 후손을 위해서라도 자외선으로부터 안전한 지구를 지켜나가기 위한 오존파괴물질의 대체물질 및 관련 기술의 개발은 시급하다 할 것이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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