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개정공포된 조례에 따르면 법인체와 생산자단체에 대한 융자금의 융자한도액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공동사업장은 1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농어업인은 현행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됐다.
융자기간도 시설자금의 경우 현행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에서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고, 운영자금은 2년 거치 일시상환에서 3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각각 1년씩 연장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의 현실을 적극 감안, 농업인들의 상환부담을 덜어주고, 융자한도액을 현실화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주어 소득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융자상환기간 연장 규정은 12일부터 새로 대출되는 융자금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대출한 기존의 융자금은 종전의 상환규정에 따르게 되고, 융자금 한도액도 현행 한도규정대로 적용되다가 2008년 5월부터 새규정이 적용되는 만큼 농어업인들의 착오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농어촌육성기금을 지난 95년 50억원, 96년 50억원 등 총 100억원을 출연해 농어업인들이 농협중앙회 울산지점을 통해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을 대출받은 이자 중 매년 6.5%(06년까지는 7%)까지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급해 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61억원을 이자차액 보전금으로 지급하고 현재 140억원을 적립해 놓고 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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