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와이어)--전주시는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와 관련하여 기존 고지서 납부로 한정되어 있는 방식을 인터넷으로 납부를 할 수 있는 전자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현재는 과태료 납부시 구청을 방문하거나 은행을 방문하여 온라인으로 입금하는 방식이지만 전자결재가 시행이 되면 인터넷을 통한 신용카드와 핸드폰 결재가 가능해진다.

인터넷과 신용카드, 핸드폰 사용이 대중화된 시대에 다양한 납부제도를 도입할 경우 납부자의 폭넓은 선택의 기회 및 납부편의 제공과 아울러 체납 과태료 징수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

전주시는 이를 위하여 전자결재 지불 대행업체와 7월중 협약을 체결하고 자료이용과 관련한 보안문제 등을 협의한 후 8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이를 홍보하기 위하여 고지서 인쇄시 홍보문안을 삽입하여 이용율을 높이고 이용방법은 전주시청 홈페이지(www.jeonju.go.kr) 교통과태료 조회/납부에 접속하면 이용할 수 있다.

웹사이트: http://www.jeon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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