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취약업소 특별단속 결과

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7년 6월 11일부터 26일까지 12일간 하절기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도와 함께 위생 취약업소인 산후조리원, 고시원, 결혼예식장 및 장례예식장 등 2,737개 업소에 대한 특별 위생 지도·검검을 실시하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42개 업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도록 관할관청에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방식약청에서 산후조리원 358개소와 장례예식장 279개소를, 시·도에서는 고시원 및 고시원 주변 음식점 768개소와 결혼예식장 및 결혼예식장 주변 음식점 1,332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식약청 63명, 시·도(시·군·구) 612명 등 공무원 675명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155명이 이번 점검에 참여함.

주요 위반사항은,
○ 영업신고 미신고업소 18개소
○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또는 보관기준 위반 등 식자재 관리 부적합 업소 24개소
○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또는 위생모 미착용 등 개인위생관리부적합 업소 53개소
○ 기계·기구류 등 비위생적 관리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업소 23개소
○ 시설기준 위반업소 22개소
○ 출입검사기록부 미보관 등 기타 식품위생법령 위반업소 2개소 등과 같다.

특히 장례예식장의 경우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업소가 다수(12개소) 적발되는 등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적합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밝히면서, 이번 부적합 내용이 영업자와 종사자의 관리소흘에 의한 것으로 급식관계자의 위생에 대한 저극적인 관심이 요구된다고 말하고, 앞으로 위생 취약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함께 영업자와 종사자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홍보도 강화해 나가는 등 식중독 예방관리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식약청은 식중독균의 증식이 우려되는 고온 다습한 장마철을 맞아 식중독에 대한 예방이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의 특성, 예방수칙 및 관련된 궁금증을 알기 쉽도록 풀어 쓴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을 예방을 위한 지침서』를 발간·배포한다고 밝히면서 현장에서 바이러스 식중독 예방 교육에 널리 활용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본 지침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나 식중독 예방 웹사이트(http://fm.kfda.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관리팀 (02)380-1633 식중독예방관리T/F팀 (02)380-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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