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개최결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 중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시의회 제168회 임시회(2007.8.28~9.11)에 상정하는 3건과, 규칙안 중 행정자치부에 사전보고를 한 후 2007년 7월30일에 공포할 예정인 규칙 3건에 대하여 보도하여 주시기 바란다.
다만, 조례안의 경우 시의회 의결과정에서 그 내용이 수정되거나 의결이 보류될 수 있다.
주요 심의안건
< 조례안 >
1. 도시디자인 조례(일부개정)
· 개정이유
○ 서울디자인위원회의 설치에 따라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도시디자인”의 용어 정의
- 시 도시경관의 보전·개선을 위해 도시건축물 등 도시공간, 도시시설물의 형태·윤곽·색채·조명·주변과의 조화성 등 도시의 디자인에 대한 계획 및 사업
○ 위원회 명칭 변경 :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위원회 → 서울디자인위원회
○ 위원회구성 변경
- 위원장 직위 : 주택국장 → 시장
- 부위원장의 명칭 : 부위원장 → 공동부위원장
- 공동부위원장 직위 :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되는 민간공동부위원장 2명
- 위원수 확대 : 50명 이내 → 100명 이내
○ 소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회의록 등의 작성·비치 등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도시디자인 대상 시설물에 민간이 건립하는 시 건축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의 외관디자인에 관한 사전 자문사항을 추가함
2. 농업지도자육성지원조례(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의 개편으로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 직위가 폐지됨에 따라 시범영농자금 융자심사회의 당연직 위원에 기술담당관을 삭제 하려는 것임.
3.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일부개정)
· 개정이유
○ 주차요금 가산금 부과와 관련한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정책변경사항 등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노외주차장에 대한 가산금(주차요금)부과규정을 삭제함.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의 일부규정을 개정함
- 장애인 탑승차량 식별 방법 개선 : 장애인수첩 ⇒ 장애인등록증
-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 식별 방법 변경 : 스티커 부착 ⇒ 전자태그 부착
○ 「주차장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종류 및 설치기준’의 시설물 중 업무시설에서 제외되는 시설물에 외국공관을 추가함.
○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별표 1에 근거한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
< 규칙안 >
1. 직원진료 규칙(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의료법 전부개정에 따른(2007. 4.11) 서울특별시 직원진료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관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물품 관리·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의 제정에 따라 인용법령 등을 정비하는 한편, 서울특별시 기구 개편에 따라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교육원’이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으로 명칭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3.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서울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관광호텔과 시장이 인증하는 관광객 숙박업소에 대한 하수도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경감하려는 것임.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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