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행정 현수막 없는 서울’ 선언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무절제하고 무분별한 가로 광고물 정비에 솔선수범하기 위해 12일 ‘행정 현수막 없는 서울’을 선언하고, 앞으로 서울시내 광고물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고품격 디자인 도시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당일 오전 11시에 서울광장에서 ‘행정 현수막 없는 서울’ 선포식 행사를 갖고 “행정 현수막을 모두 철거하여 깨끗한 거리, 고품격의 선진도시를 건설해 나갈 것”을 선언하고, 시청 앞 도로에 설치된 행정현수막이 붙어있는 시정 홍보선전탑을 시범적으로 철거하였다.

서울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서울시가 솔선수범하여 행정 광고물을 자진 철거함으로써 광고물 정비를 위한 범 시민적 공감대 형성을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앞으로 광고물 수준향상을 위한 7대 방안을 마련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1. 가로환경 개선을 위한「행정 현수막 없는 거리」선정

깨끗한 가로경관 조성을 위해 8차로 이상 주요 간선도로를 「행정 현수막 없는 거리」로 선정하여 서울시, 자치구 등 행정기관부터 광고물 개선에 솔선수범할 계획이다.

서울시내 8차로 이상 도로(55개 노선 331km)변을「행정 현수막 없는 거리」로 선정하여 금년 8월 1일부터 서울시·25개 자치구·서울시교육청 등이 우선적으로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2008. 1. 1부터는 참여대상을 경찰서, 세무서 등 중앙행정 기관과 정부산하 단체 등으로 확대하고, 2008. 7. 1부터는 6차로 이상 도로(144개 노선 680km)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단, 공직선거법 등 타 법령에 의해 허용된 현수막은 제외)

서울시는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증설하고 게시대의 디자인을 다양하게 개선하여 게시대 이용을 활성화시키는 한편, 공익광고 전광판, 시민게시판, 시·구정홍보지, 교통방송, 케이블TV, 아파트 엘리베이터 광고 등 다양한 광고매체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서울시와 자치구의 필요불급한 행정현수막 제작을 억제하기 위해 관련 예산의 집행 및 편성을 제한할 방침이다.

2.「불법 유동광고물 없는 거리」조성

서울시내 10차로 이상 주요 간선도로를 「불법 유동광고물 없는 거리」로 조성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시민들에게 밝고 깨끗한 가로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우선적으로 금년 12월까지 불법 유동광고물(현수막, 벽보, 전단, 입간판 등) 금지를 위한 시민홍보와 계도를 실시하고, 2008. 1. 1부터 10차로 이상 도로(18개 노선 83km)와 자동차 전용도로(7개 노선 198km) 총 25개 노선 281km를 「불법 유동광고물 없는 거리」로 조성하며 2008. 7. 1부터는 8차로 이상(55개 노선 331km)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불법 유동광고물 없는 거리’에 대한 정비와 관리 강화를 위해 자치구별 관리 및 단속·정비실태를 시민단체 등과 함께 평가하여 인센티브에 반영하고, 집중적인 순찰활동을 실시하여 점검을 강화하며 자치구에 지원하는 불법광고물 정비예산도 2008년부터 총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3.「권역별 간판 가이드라인」제정 운영

조화로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역사·문화구역, 관광특구, 상업중심지역 등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권역별 간판 가이드라인」을 금년 12월까지 제정하여 2008년부터 은평·왕십리 뉴타운 등 25개 재정비촉진지구와 청량리촉진지구 등 8개 균형발전촉진지구에 우선 적용하고 2008년 시행하는「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4. 무질서한「불법간판 단속」강화

「행정 현수막 없는 거리」와 「불법 유동광고물 없는 거리」에 대한 불법 광고물 단속과 더불어 앞으로「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지역과 종로·청계천 등 간판 업그레이드 시행지역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년 7월부터 12월까지 점포주·건축주·간판제작자 등에 대한 계도와 홍보를 실시하고, 2008. 1월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 고발조치 등 행정처분을 강화해 나간다.

또한 서울시 세외수입 종합 징수시스템과 연계하여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용역정비에 의한 불법간판 철거비용에 대한 원인자(점포주) 부담제도 실시할 방침이다.

5. 도시경관을 저해하는「옥외 간판개선」

동대문운동장 주변 등 시책사업과 연계된 거리, 역사문화·관광거리 등 특화거리, 대학이 소재한 구의 유동인구가 많은 거리 등을 우선 선정하여 점포주(건물주), 대학디자인연구소, 공무원 등이 공동 참여하여 가로환경을 저해하는「옥외간판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5개소(개소당 평균 4억원 지원)를 금년도에 시범 조성한 후 2008년부터 연차적으로 10개소씩 확대 추진하고, 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민 자율협정제」를 우리 현실에 맞게 도입하여 시민사회가 주체가 되는 간판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은행·주유소·자동차영업소·이동통신대리점·프랜차이즈점 등 점포 수가 많고 인지도가 높은 기업의 간판부터 우선 개선토록 하여 범시민적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기업이 선도하는 간판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금년 9월부터 은행·주유소·자동차영업소·이동통신대리점에 대한 간판을 개선하고, 2008. 1월부터는 프랜차이즈점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등 간판개선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교체간판 사전심의제를 실시하고, 주기적인 점검과 집중관리로 불법광고물 발생을 사전 예방할 계획이다.

6. 광고문화에 대한「시민의식 개선」

광고물 개선은 점포주·건축주·일반시민 등의 광고문화에 대한 의식개선을 통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하며, 서울시는「시민의식 개선」을 위해 광고물 제작업자(약 4,200개 업소)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광고 문화, 도시공간 구성에 있어 광고물의 중요성, 좋은 간판의 기준 등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만화 등을 이용한 시민계도용 리플릿을 제작하여 시민과 점포주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간판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광고문화 개선을 위해 학계, 업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워크숍」과, 「좋은 간판 공모·전시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7. 옥외광고물 관련「제도 및 행정시스템 개선」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해 불합리한 옥외광고물 관련법령 개정 추진과 「광고물 관리 DB」및 시·자치구의 전담 관리체제를 구축하는 등 각종「제도 및 행정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행정자치부, 광고관련 학회, 옥외광고협회 등과 협력하여「옥외광고물등 관리법령」개정을 추진함으로써 광역자치단체의 광고물 관리 권한을 강화하여 불법광고물 등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2008년에는 광고물 전수조사를 통해「광고물 관리 DB」를 구축하고 온라인 인·허가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효율적인 광고물관리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함은 물론 시민편의를 도모하며 자치구 동 통폐합에 따른 잉여 인력 등을 활용하여 자치구의 광고물 관리 전담조직을 보강하고 상설단속반을 확대 운영하여 옥외광고물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연락처

서울특별시청 디자인서울총괄본부 도시경관담당관 한병용 02-3707-8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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