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와이어)--광주시는 부동산거래 질서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7월 13일부터 7월 24일까지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5개반 12명)하고 부동산 중개업소(1,644개)의 10%에 해당하는 164개 업소를 무작위 선정,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등록증 양도·대여행위 △무등록 중개행위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행위 △미등기 전매 행위 △등록증 등 게시물 게첨 여부 △거래계약서·중개수수료 영수증·중개대상물 확인서 비치 여부 등이다.

또 부동산중개업자에 의한 매매계약은 중개업자가 인터넷 또는 구청을 방문하여 실거래가 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이의 이행여부와 적정 여부를 점검한다.

시는 이번 점검결과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위반유형에 따라 등록취소,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부과처분 등의 행정조치를 하게 되며, 경미한 사항은 시정 조치하게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자격증 또는 등록증 대여행위나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광주시 토지정보과(062-613-4560) 및 자치구에 설치된 불법중개행위 고발센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광주시는 올 상반기에 210개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63개 사업장을 적발하여 등록취소(3), 업무정지(57),과태료부과 (3) 등의 행정조치를 한 바 있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wangju.go.kr

연락처

광주광역시청 토지정보과 사무관 김선덕 062)613-4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