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와이어)--광주시는 올 주택 및 건물분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9.8% 늘어난 330억원이고, 이 가운데 7월분 재산세로 481천건에 277억원을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현재의 토지, 건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로서 7월과 9월에 과세된다.

7월에 부과된 재산세는 건물, 주택(부속토지포함)의 2분의1,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하여 부과된 것이며, 주택분 재산세는 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관련법령에 의하여 7월에 일괄 부과되었다.

부과된 재산세 항목별로는 주택분이 407천건 129억원이고 건축물 등은 74천건에 148억원이며, 자치구별로는 서구가 77억원, 북구 76억원, 광산구 59억원, 남구 33억원, 동구 32억원의 순이다.

금년 주택 및 건물 재산세가 증가한 것은 건물 과세표준 적용률이 지난해 55%에서 60%로 인상되고, 신축건물 기준가액이 47만원에서 49만원으로 조정되었고, 택지개발지구 공동주택 분양과 대형건물 신축에 따른 신규세원 증가가 주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주택의 경우, 주택공시가격 3억원이하 주택( 99. 9%해당)의 재산세 증가폭이 전년도 세액 대비 5%를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시 기존 주택소유자 세부담 증가율은 최고 5%이내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 재산세 납기는 오는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이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폰뱅킹,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납부, 신용카드납부 등 전자금융을 이용하면 된다. 市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을 더 부담하게 되므로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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