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등이 대상이며 건강보험 하위50%이하(지역가입자의 경우 월 보험료 6만3,000원 이하, 직장가입자 월 5만2,500원 이하) 및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검진을 받을 수 있다.
2007년도 암조기검진표를 받은 시민이면 관내 병의원에서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암으로 진단이 나올 경우 최고 3년 동안 의료비가 지원된다.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보건소 건강증진센터(055-298-0094, 299-4136)로 문의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changw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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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청 공보감사담당관실 공보담당 유경일 055-212-20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