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통일부는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8393호, 2007.4.27 공포) 시행령(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6.12~22)를 거쳐 7.13 입법예고할 예정임.

시행령에는 △「납북피해자보상 및 지원심의위원회」 구성, △귀환납북자에 대한 정착금 지급, △납북자 가족에 대한 피해위로금 지급 및 △국가공권력에 의한 사망·상이자에 대한 보상금 및 의료지원금 지급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였음.

시행령에서의 주요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음.

귀환납북자에 대한 정착지원금 : 정착금은 전년도 월 최저임금액의 200배 범위 내에서 귀환납북자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기본금, △가산금, △특별지원금 등을 지급하고, 주거지원 시설 제공 또는 주거지원금 및 이전비를 지급하도록 하였음.

납북자가족에 대한 피해위로금 : 1,000만원으로 하되, 납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월 최저임금액의 50배 범위 내에서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음.

다만, 피해위로금의 구체적인 지급수준에 대해서는 일부 관계부처와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나, 납북자 가족 및 일반국민들의 법감정 등에 비추어 현실성있게 조정해 나갈 계획임.

국가공권력에 의한 사망·상이자에 대한 보상금 및 의료지원금 등은 유사법률과 같은 수준으로 규정하였음.

향후 입법예고 기간 중 일반국민 및 납북피해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령에 반영시켜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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