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에 부과한 재산세(주택·건물분)는 75만여 건 1,128억 원(재산세 489, 도시계획세 328, 공동시설세 213, 지방교육세 98)으로 2006년도에 부과한 1,048억 원보다 80억 원(7.6%)이 증가하였다.
구·군별 재산세 등 부과액은 달서구가 287억 원으로 가장 많으며, 남구가 59억 원으로 가장 적다. 2006년 대비 재산세가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수성구로 아파트 신축 등의 요인으로 전년도 211억 원보다 36억 원이 많은 247억 원(약17%↑)인 반면, 가장 적게 상승한 지역은 서구로 전년도 80억 원 보다 1억이 증가한 81억 원(약1%↑)이다.
재산세 인상의 주요 원인은 주택의 경우 재건축 및 신축으로 인하여 총 15.4% 인상되었으나, 신축 등을 제외한 순수 세부담은 4%정도 증가하였고, 건물은 신축가격기준액 인상(㎡당 47만원→49만원)과 과세표준 적용률이 인상(55%→60%)되었으나 가감산율과 위치지수를 하향조정하여 2.0%정도 증가에 그쳤다.
지난해 서민주택에 대한 세부담 완화조치로 주택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전년대비 105%,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110%, 6억 원 초과 고급주택은 종전과 같이 150%를 넘지 않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대구시의 경우 주택의 대부분인 98.1%가 3억 원 이하로 재산세 등이 5%이상 증가하지 않게 되는데, 공시가격대별 인상률을 보면 3억 원 이하는 3.6%,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5.7%, 6억 초과 주택은 7.5%의 인상률을 보이고 있다.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그 중 주택은 부속 토지를 포함하여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하고, 주택을 제외한 건물은 7월에 일괄 부과되며,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할 예정이다.
재산세 납부는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폰뱅킹,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다.
재산세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물건소재지 구(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타 재산세 관련 궁금한 사항은 관할 구(군)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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