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 없는 축산폐수, 사람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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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실천연합회
2007-07-12 16:24
서울--(뉴스와이어)--경북 칠곡군 기산면 일대의 축산농가에서 흘러나온 폐수와 퇴비로 인해 지역민의 생활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다는 보고이다.

(사)환경실천연합회(이하 환실련, 회장 이경율) 경북본부(본부장 서주달)는 축산폐수와 퇴비로 인해 농경지 오염, 악취, 해충의 피해에 대한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으며 폐사한 가축을 무단으로 매립하여 전염병 발생까지 우려된다고 전했다.

더욱이 폐수가 방출된 지역은 지역민의 식수원인 간이상수도와 인접해 있으며 낙동강 지류와도 연결되어 있어 그 위험을 더하고 있다.

환실련 경북본부에서는 관할 자치단체에 이러한 사항을 알리고 행정조치를 촉구하고 있으며 가축의 사체매립에 대한 경찰수사 의뢰를 요청하였다.

가축분뇨는 인간의 분뇨나 생활하수, 산업폐수보다 그 발생총량이 적지만 오염성분이 훨씬 많고 유기물 농도가 높은 탓에 환경문제를 발생시킬 위험성이 높다.

즉, 인간분뇨의 BOD 농도가 1만 2500ppm인데 반해, 가축은 3만ppm에서 7만ppm에 이르므로 처리하지 않고 공공수역으로 방류하게 되면 하천의 수질악화 및 호수의 부영양화 초래, 악취 및 해충피해 등 심각한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그 기여도는 생활하수의 140배, 산업폐수의 90배에 달할 정도로 강력하다.

물론, 이 때문인지 현재 축산 폐수는‘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제 24조의2 제1항에 의해 규모에 때라 허가대상과 신고대상으로 구분, 규제대상 축산시설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를 농가자체에서 퇴비화,·액비화 등으로 재활용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가축분뇨의 연간 배출량은 5,060만톤, 방류에 대해서는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만 대부분이 무단 방류되어 지역의 인근 하천으로 흘러드는가 하면, 무단 매립하거나 심지어 경작하지 않는 논밭에 쏟아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전체 발생량의 25.4%를 차지하고 있는 신고대상 미만 규모의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는 거주지인근지역에 뿌려지고 있어 이에 대한 특별한 관리가 시급하다.

축산폐수 따른 해양오염도 심각하다. 해양오염방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업체에 위탁, 합법적으로 해양배출을 열어놓아서인지 1997년 5만2000여톤에 불과하던 해양투기 물량이 2005년에는 274만5000여톤으로 무려 52배나 증가했다.

그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환경적/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러한 축산폐수의 오염을 막기 위해 퇴비나 액비 생산, 축산분뇨 에너지화, 자원화시설확대 등 다양한 방법이 모색/ 제안되고 있다.

또 정부는 축산폐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3년까지 2조여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으며,‘런던협약·의정서’를 내년엔 비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2012년부터 가축분뇨의 해양배출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축산폐수를 줄이기 위한 방법모색, 정부의 정책이나 예산책정이 문제는 아닌 듯 하다.

지난 15년 동안 정부는 축산퇴비를 처리하기 위해 1조5천억원 가량을 지원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해 6월 경남 창녕군의 사태에서도 보았듯이, 액화비료를 시범사업 한다며 허술한 관리 속에 제조절차를 무시하고 마구 뿌려진 분뇨는 땅과 물을 더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농민을 한숨짓게 했다.

비용문제를 핑계 삼아 축산폐수로 썩어가는 환경을 무시하고 오염된 농토에 분노하는 농민들을 생각하지 않는 축산농가나 처리업체, 관할공무원의 이익나누기는 안될 말이다.

모든 환경문제가 그렇겠지만, 축산폐수 방류 문제 역시 우리사회의 해결의지가 관건이다.

축산농가의 무단방류 근절과 축산폐수 발생량의 최소화, 자원화에 힘써야 하며 특히, 지역의 생활환경 오염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소규모농가들의 직접관리 의지를 다져야 한다.

해양투기 근절에 대해서는 미풍에도 흔들리는 팔랑개비가 아닌, 정부의 굳건한 의지가 필요할 것이며 지금까지 제기되었던 퇴비의 재활용 방안과 자원화 방안을 기술적으로 검토하여 하루빨리 확대/ 원칙대로 시행되어야 한다.

축산폐수, 꾸물거릴 시간이 없다. 이러다간 정말 가축의 똥오줌이 사람 잡을 날 오지 않으리란 법 없지 않겠는가?

환경실천연합회 개요
환경실천연합회는 환경부 법인설립 제228호, 등록 제53호로 인가된 비영리 민간단체로 아름다운 자연과 환경을 보전해 미래의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 환경 파괴·오염 행위 지도 점검, 환경 의식 고취, 실천 방안 홍보, 환경 정책 및 대안 제시 활동을 구호가 아닌 실천을 통해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지구온난화 방지 등의 지구촌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교류 활동을 진행 중이며 UN 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의 특별 협의적 지위(Special Consultative Status)와 UNEP 집행이사를 취득해 국제 NGO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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