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와이어)--경상남도는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일괄 실시하는 국가주도형 복지서비스 제공 방식을 탈피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성과 주민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하여 보급하는 본격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이를 위해 도가 발굴한 사업인 “장애등의 영/유 아동 건강발달 지원사업”을 서비스 공급기관지정, 사업지침 확정, 서비스대상자 신청 및 결정을 거쳐 오는 8월 1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사업의 목적은 영·유·아동기의 장애 징후 조기발견 치료로 사회의 발전적 가치창출과 새로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해줌과 동시에 지역사회의 전문인력(장애관련 특수학과 출신 및 자격증 소지자)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서비스 대상은 금년에 1,4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건강장애, 학습부진, 정서장애, 행동장애, 발달장애 등 영·유·아동기 건강한 성장 발달의 저해요인을 가지고 있는 18세 이하로 진단된 자, 18세이하 특수교육대상자 등이 해당되며, 대상아동에 대하여 1:1 맞춤형 물리치료, 언어·청능치료, 심리·행동치료 등을 해주고, 장애 조기발견 및 중재를 위한 부모에게 상담서비스도 동시에 제공할 계획이다.

경남도가 지정한 서비스 제공기관은 “사단법인 느티나무 경상남도 장애인부모회”가 맡게 되었으며, 사업기간은 8월 1일부터 12 월 31일까지다. 서비스는 1인당 월10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1회당 1시간씩 지원 한다.

또한, 이 사업은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대상자에게 카드식 바우처(지불을 보장하는 이용권)를 발급하여 지정된 공급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이 사업의 1인당 총서비스 가격은 월 230,000원이며, 바우처 지원액은 200,000원이며, 서비스 가격에서 바우처 지원액을 제외한 나머지 30,000원은 본인이 부담해야한다.

구체적인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은 서비스 대상 장애아동을 가진 가구 중 소득을 고려하여 선정키로 했으며

※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 이하인 경우 : 붙임

시군별로 대상자가 많을 경우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에 의거 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가구 및 자활대상자 가구, 전국 가구월평균 소득기준 이하인 가구의 대상자 우선 선정
- 등록장애인 및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대상자로 진단된 자로서 양육 책임이 있는 부모가 장애인인 가구
- 조손가구, 한부모 가구, 아동의 부모 모두(맞벌이, 한부모 등) 근로 활동이 있는 경우 및 결혼이민자 가구

이 사업의 전체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전반적인 업무 흐름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서비스신청 ⇒ 확인 및 조사(읍면동) ⇒ 결정통지(시장군수) ⇒ 바우처카드발급 ⇒ 본인부담금 납부 ⇒ 서비스제공계약(대상자 : 공급기관) ⇒ 서비스 실시 ⇒ 모니터링(제공기관, 시군) ⇒ 비용청구)

서비스 신청은 읍면동사무소에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도 사회장애인복지과 또는 시군 주민생활지원과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경상남도청 개요
경상남도의 행정과 민원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방행정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홍준표 지사가 이끌고 있다. 홍준표 지사는 권역별 미래 신성장산업 벨트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통팔달 물류·교통망 구축, 세계적인 남해안 관광·휴양거점 조성, 농·어·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균형발전 구상, 차별없는 행복·경남 토대 구축, 도정개혁 추진을 실천할 계획이다.

웹사이트: http://www.gsn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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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장애인복지과 사회복지담당 강인태 055-21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