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민선4기 2차년도 제1차 공동회장단회의 개최

2007-07-12 16:25
서울--(뉴스와이어)--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노재동 은평구청장)는 7월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시도 지역협의회장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4기 2차년도 제1차 공동회장단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전국협의회는 부회장 3인(김휘동 안동시장, 김종식 완도군수, 정현옥 부산동구청장)과 사무총장(이광준 춘천시장), 대변인(남상우 청주시장) 및 감사를 선임함으로써 민선4기 2차년도 공동회장단 임원선임을 마무리 하였다.

이어서 당면한 지방현안 사항과 관련하여 최근 뜨거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주민소환제와 기초노령연금제에 대해 열띤 토론과 많은 논의들이 있었다.

먼저, 주민소환제와 관련하여 단체장들은 주민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입법당시 주민소환의 핵심인 청구사유 규정이 없어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지방자치 발전’이라는 대의명분에 밀려 성급히 실시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지금 본 제도가 시행된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특정 이익단체나 정치집단의 정쟁수단으로 악용 또는 남발됨으로써 자치단체장의 소신행정에 장애가 되고 또한, 소환요건만 갖추게 되면 직무가 정지되어 장기간 행정 공백에 따른 정치적·행정적 혼란과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토로하였다. 따라서 주민소환제가 본래의 목적을 살리기 위해서는 청구사유를 최소한으로 명시하거나 예외조항을 두는 등 합리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였다.

한편, 2008년부터 시행될 기초노령연금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비 부담액의 급격한 증가로 시군구의 재정압박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하면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즉, “기초노령연금제는 재정자주도 및 노인인구 비율을 기준으로 국고보조율을 차등 적용함으로써 종전 기초생활보장자에 대한 국고보조율 80%수준보다 훨씬 낮은 평균 70%수준으로 책정되었다. 따라서 최근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지방비 부담액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또 다시 기초노령연금제를 시행함으로써 열악한 지방재정 부담을 더욱 심화시킨다”는 것이다.

2008년 기준으로 연간 총 9,800억원의 지방비가 추가 부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향후 수급자 범위가 확대되고 연금지급액이 단계적으로 늘어날 경우 지방비 부담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크게 우려하였다.

기초노령연금법은 ‘국민최저생활보장(national minimum)’과 관련된 것으로 국가에서 우선적으로 소임을 다해야하는 정책사업이므로 국가에서 전액 부담하거나 최소한 국고보조율을 평균 80%이상 상향 조정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강력히 촉구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공동회장단회의가 끝난 후, 오후 3시부터 개최된「청와대 국정보고회」에서도 전국협의회 대표회장인 노재동 은평구청장은 기초노령연금제 시행에 따른 국고보조율을 인상해 줄 것을 대통령께 건의하였으며, 전남지역협의회장인 정종득 목포시장은 주민소환제 시행과 관련하여 정부차원에서 제도적인 미비점을 개선해 줄 것을 아울러 건의하였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개요
1996년 7월 23일 설립된 전국시장군수청장협의회는 전국 226개 기초지방정부와 업무 협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0년 4월 26일 법정단체로 등록됐다. 회원은 총 226명의 기초지장체장으로 구성되었으며, 2020년 12월 기준 대표회장은 황명선 논산시장이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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