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앞으로는 출산휴가중인 여성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업장의 경우 여성근로자 대신 회사가 직접 고용보험에 출산휴가급여를 청구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최근 고충위는 사업주가 임산부 근로자를 위한 배려차원에서 출산휴가급여를 고용보험보다 먼저 지급해주는 경우 고용보험에 출산휴가급여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대위청구권'을 현행 고용보험법에 신설하라고 노동부에 권고했다.

현행 고용보험법에는 고용보험이 여성 근로자의 출산과 관련해 출산휴가중 급여를 회사를 대신해 지원해주고 있다.

하지만, 출산휴가급여는 휴가개시 1개월 후에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급여를 받으려면 자신의 원래 월급날보다 보통 1개월에서 1개월 15일 정도가 늦게 된다.

이에 회사는 급여가 유일한 생계수단인 임산부 근로자를 배려해 회사가 먼저 임산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대신 이후에 여성근로자가 고용보험에서 지원받은 출산휴가급여를 변제받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노동부는 여성근로자가 출산휴가중 회사에서 급여를 받으면서 동시에 고용보험에서도 지원받는 중복수혜를 막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산전후휴가급여 감액제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의12)를 적용해 사업주가 임산부에게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하면 고용보험에서는 따로 지원해주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를 모르고 임산부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했다가 고용보험의 지원금을 못 받은 회사가 종종 있는가 하면, 회사가 임산부의 휴가급여를 대신 신청할 수 없어 임산부 근로자가 관련서류를 가지고 고용보험에 직접 신청하는 등의 번거로움을 겪으면서 발생한 민원이 지난해부터 올 3월까지 약 700여건이나 됐다.

‘대위청구권’이 신설되면 임산부 근로자가 노동부에 자신의 출산휴가급여를 직접 신청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지고, 회사가 임산부 근로자에게 급여를 준후 고용보험에 직접 출산휴가급여를 요청할 수 있게 됨으로써 출산휴가급여가 1개월 이상 늦어져 겪게되는 임산부 근로자의 고충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출산휴가 급여제도(산전후휴가급여제도)는 여성 근로자가 출산을 이유로 근로관계에 불안을 느끼지 않고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출산 전후 90일의 휴가를 받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중소규모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게는 90일분의 급여 모두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기업은 60일은 사업주가,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웹사이트: http://www.ombudsman.go.kr

연락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복지노동팀 이경수, 팀장 오상석 02)360-2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