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지난 16일, 저작권자들에게만 부여하던 전송권을 가수와 연주자, 음반제작자에게도 확대 부여해 온라인상 전송행위에 대한 권한을 명확히 하는 개정 저작권법이 발효되면서 네티즌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개정 저작권법은 그 동안 온라인에서 묵인해오던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침해하는 행위 즉, 저작물을 업로드하거나 음악 파일의 펌, 다운로드, 링크걸기 등 불법 유통에 관한 규제 권리의 폭을 확대한 것. 이에 따라 카페나 블로그, 개인 홈페이지 등에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링크하고 다른 유저들과 공유하는 것이 일상인 수많은 네티즌들이 법적인 규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법개정으로 인한 혼란 속에서, 돈을 내고 온라인 음악 사이트를 이용하는 네티즌들조차 원하는 곳에 음악을 게시할 수 없는 등 온라인 음악 이용을 위한 대응책은 극히 미흡한 실정이다. 게다가 네티즌들이 개인적으로 음악 파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3곳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다.

따라서, 합법적으로 온라인 음악을 사용하고자 하는 네티즌들은 강화된 규제에 대한 합법적 이용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 음악 전문업체 ㈜뮤직시티(사장 김민욱)의 온라인 음악 사이트 뮤즈(www.muz.co.kr)는 저작권 발효일인 16일부터 모든 게시물에 음악을 합법적으로 링크할 수 있는 ‘링크천사’ 서비스로 네티즌들을 위한 대안책 마련에 나섰다. 이번 서비스는 온라인 음악 사이트 중에서 최초로 제공하는 합법적인 음악 링크 서비스로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게시물에 뮤즈가 제공하는 음악을 링크 할 수 있다.

게시물에 음악을 올리기 위해서는 뮤즈의 링크천사 서비스에서 자신이 원하는 곡을 선택한 후, 저작권 보호를 위해 DRM을 적용한 해당 음악 파일의 링크 주소를 복사해 해당 게시물에 붙여 넣으면 된다. 링크천사는 뮤즈가 보유한 50만 곡의 음원을 고음질로 제공하며 1곡당 현 BGM시장가인 500원이다.

협회 관계자는 “저작권법 발효로 혼란에 휩싸인 네티즌들에게 합법적인 대안책을 제시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최대한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뮤즈의 링크천사와 같은 서비스가 개정 저작권법의 조기 안정화와 네티즌의 저작권에 대한 자연스러운 인식 전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뮤직시티 역시 링크천사 서비스가 저작권법개정에 따른 네티즌들의 합법적 대안이 되고자 홍보 기간 동안 뮤즈에 신규로 가입하거나 링크천사를 처음으로 이용하는 기존 고객들에게 뮤즈캐쉬를 제공하여 한 곡을 링크할 수 있는 1회 상품권을 제공하는 등 저변확대를 꾀하고있다.

온라인 음악 사이트 뮤즈(www.muz.co.kr)를 운영하고 있는 ㈜뮤직시티는 코스닥기업인 블루코드테크놀로지㈜의 자회사로,합법적인 음원 계약을 바탕으로 싸이월드, 네이트닷컴, 다모임, 엠파스 등 다양한 채널에 음악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디지털 음악 서비스 전문 기업이다.

웹사이트: http://www.mu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