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와이어)--충북도는 올해 정기분 건물분 재산세 등 654억원을 부과 했다.

이번 재산세는 6.1일 현재 주택,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됐는데 납부기간은 오는 7.16일부터 7.31일까지다.

재산세가 지난해 554억원 대비 18%인 101억 증가하였는 데, 이는 주로 지난해 대비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20%인상, 신축건축물이 5%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한편, 시군별 증가 현황을 보면 가장많이 증가된 청원군이 38.6% 증가된 74억원, 음성군은 23.6% 오른 49억, 영동군은 21.3% 오른 12억, 청주시는 18.1% 오른 293억원을 부과하였다.

인상율이 가장 큰 청원군의 경우는 오창산업단지 내의 아파트 증가 및 신축건축물의 증가에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올해 건축물분 재산세 과세표준적용을 지난해 시가표준액의 55%에서 60%로 5% 인상 하였고,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7월 납기로 일시 부과하고, 5만원 초과 시 50%를 7월에, 나머지 50%를 9월에 각각 부과하게 된다.

재산세 납부는 시군 민원실내에 재산세 민원처리 전담창구를 납부기간동안 재산세 납부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였고, 재산세 납부 시 인터넷뱅킹, 폰뱅킹, 인터넷지로납부, LG카드납부, 자동이체납부 방법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않고도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납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기내 납부를 바라고 있다.

특히, 충청북도에서는 모든 시군에서 납세자에게 『재산세 납부 안내서』를 따로 발송토록 조치하여, 납세자의 이해와 협력을 통한 자주재원을 확보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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