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표지판도 지역표시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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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2007-07-13 10:09
서울--(뉴스와이어)--어선을 식별하기 위해 부착하는 어선표지판도 자동차처럼 시·도 등 지역표시를 없애고 전국 단위의 표지판이 사용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인들의 불편과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어선표지판 규격 및 부착요령(고시)’을 다음달 개정·고시해 시행할 예정이다.

현행 어선표지판 제도는 고시에 의해 시·도 및 시·군·구 마다 지정된 약호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최초 어선등록시 부여받는 어선번호를 타 시·군에서 어선을 구입하거나 이주할 경우에도 표지판 교체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그동안 시간이 없어 어선표지판을 제때 교체하지 못한 채 조업하다 적발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과 어업정지 20일 또는 그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연안어선의 경우 80만원)을 받았었다.

이에 따라 표지판 교체에 따른 비용(3~6만원)과 시간을 아낄 수 있게 돼 어업인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과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해수부는 이와 함께 어장관리선에도 어선표지판을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어장관리선은 어선법상 어선으로 등록되어 면세유 공급 등 허가어선과 동일한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그동안 어선표지판 부착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침몰, 좌초 등 재해발생시 식별이 불가하는 등 관리에 어려움이 많았었다.

또한 일부 어장관리선은 면허받은 어장구역을 이탈해 불법조업을 일삼고, 특히 무허가·무등록 어선과도 구분이 되지 않아 혼선을 빚는 등 불법어업 단속에도 애로가 많았다.

해양수산부 개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1996년 8월 여러 부처에 분산된 해양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신설되었다. 2008년 국토해양부가 신설되면서 폐지되었다가 2013년 3월 다시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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