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와이어)--아르바이트천국(www.alba.co.kr)에서는 현 알바생 446명을 대상으로 알바를 시작하기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지에 대한 설문을 실시했고 그 결과 전체의 80%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응답해 5명중에 4명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같은 주제로 조사했을 때 미작성 의견이 74%로 전혀 나아지지 않은 수치이다.

근로계약서를 작성은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 매우 중요한 절차이다. 임금체불, 최저임금미달, 부당대우 등을 보상받을 수 있는 서면으로 된 계약서이기 때문이다. 급여나 근무시간 등의 세부적인 조건을 계약서로 체결해 뜻하지 못한 일들이 발생할 경우 법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구두 상으로 체결할 경우 문제가 생기면 보상받을 수 있는 실마리는 찾아볼 수 없게 된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근로계약서가 뭔지 모른다는 의견이 43%로 근로계약서에 대한 지식부족이 큰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주가 원하지 않아서 계약서 작성을 못한다는 의견이 26%로 2위를 차지해 계약서를 작성할 마음은 있지만 알바를 시작하기도 전 서류부터 내밀면 고용주가 싫어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미작성 알바생 중 업종별로 살펴보면 매장/서빙직이 38% 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서비스직이 27% 차지했다.

하지만 고용주들의 입장은 다르다. 아르바이트천국은 금년 1월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468명에게 근로기준법 설문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이유 1위로 알바생이 너무 금방 관둬버리는 문제 때문이라고 64%가 응답했으며 23%가 근로계약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기타 의견으로는 작성이 귀찮아서, 근로계약서 자체를 알지 못한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

이렇듯 알바생과 업주들은 근로계약서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작성을 못하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어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한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알바생은 업주에게 정중히 자기 권리를 행사할 줄 알아야 하며 고용주는 알바생들에게 먼저 계약서 작성을 권하는 것이 서로에게 신뢰도 심어줄 수 있고 피해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근로계약서는 고용주, 알바생 각각 1부씩 간직하면 되며 피해를 입었을 경우 노동관서에 진정 제기 등의 신고를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아르바이트천국에 접속하면 근로계약서 6가지 양식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고 그 외에 이력서, 부모동의서 등 알바를 시작하기 전 필요한 서류를 모두 다운받을 수 있다.

알바천국 개요
국내 최초로 아르바이트 정보를 제공하며 성장한 알바천국은 우리나라 대표 아르바이트 포털 사이트다. 2019년 ‘알바는 딱 알바답게’ 본편 TVC 론칭과 함께 ‘알바는 딱 알바답게’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알바천국은 ‘알바는 딱 알바답게’ 캠페인을 통해 알바생과 사장님 서로가 각자의 입장을 짚어보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그들이 원하는 알바계의 룰을 재정립하고 있다. △계약대로 △처음 약속한 대로 △시간과 약속한 일을 서로 정확히 깔끔하게 지키자는 메시지로 의식변화를 이야기한 론칭편에 이어 면접 상황에서의 행동 변화를 촉구하는 내용 △허풍알바 △허풍사장 으로 올바른 알바문화 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알바천국은 국내 최초로 작성 및 서명이 가능한 모바일 전자근로계약서 솔루션을 개발해 운영 중이며 철저한 공고 품질 관리를 위해 국내 최초로 사전등록 심사제를 도입했다. 이어 알바백과사전, 알바맵, 노무사 지원, 면접비 지원, 필터링 시스템, 안심번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alb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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