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시, 관광·행락철 물가안정대책 만전
시는 검소하고 질서 있는 행락풍토를 조성하고 지역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물가안정대책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1단계로 16일부터 20일까지 관광·행락지별 물가 실태조사와 업소별 가격표시 게시 확인하고 2단계는 21일부터 31일까지 물가동향 감시, 현장 합동지도 점검, 적발업소 행정조치 등을 실시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시는 소비단체 등으로 구성된 2개반 12명의 점검반을 편성하여 서원곡, 돝섬 가고파랜드, 양촌 온천지역, 감천계곡 등지에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음식점, 매점, 숙박업소, 피서용품 대여점, 기념품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가격표시 게시와 표시가격 준수 및 과다인상여부 ▽자릿세 징수 ▽불법시설물 설치영업 ▽노점상 등의 불법 상행위 등이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음식점 가격표 미 게시, 중량당 가격 미이행 업소는 식품위생법에 적용하여 행정처분토록 할 계획이다.
또 과다인상 및 표시금액 초과징수에 대해서는 위생검사에 의한 행정처분, 세무조사 의뢰, 점용허가 취소 등을 하게 된다.
담합인상행위와 자릿세 징수에는 공정위에 고발조취하고 점용허가 및 영업허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웹사이트: http://www.masan.go.kr
연락처
마산시청 공보계 이형건 055-600-3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