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널은 (1) 2001년 10월 채무재조정에 따른 보조금 효과가 2005년 종료되어 일본 당국의 2006년 상계관세 부과가 보조금협정 위반이며 (2) 2002년 12월 채무재조정에 대한 일본의 보조금 결정도 보조금협정 위반이라고 판정하여 주요 쟁점에서 우리측 입장을 지지하였음.
< 금번 판정의 의미 >
가. 금번 패널의 판정으로 인해 일본은 상계관세 조치를 유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상실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일본의 Hynix에 대한 상계관세 조치 철폐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였다.
나. WTO의 EC, 미 Hynix DRAM 분쟁에서 다루어졌던 2001년 10월 채무재조정의 보조금 결정은 이번 판정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으나 동 보조금 효과가 2005년 12월로 소진되어 일본이 2006년에 상계관세를 부과한 것은 보조금 협정 위반으로 판정하였다.
다. 2002년 12월 채무재조정 조치는 이전 분쟁에서 심리되지 않은 새로운 사안으로서 일본이 동 채무재조정을 입증증거 없이 보조금으로 결정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한 것이 보조금협정 위반으로 판정되어 현재 진행중인 EC의 중간재심 및 미국 연례재심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된다.
라.일측이 부과한 상계관세를 철회하는 경우 최근 어려운 메모리 반도체 시장 상황하에서 하이닉스사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고 해외 비즈니스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향후 대책 >
가.일측은 금번 판정에 불복하여 상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동 상소심에서도 원심의 논지가 번복되지 않도록 주도면밀하게 대처 예정이다.
나.패널 보고서는 회원국에 회람된 후 20일~60일간 WTO 분쟁해결기구(DSB)에서 채택됨으로써 확정되며, 일방 당사국이 상소할 경우 상소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채택이 보류된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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