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그동안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법률소비자인 시민의 변호사 선택권과 변호사들의 법조윤리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변호사 징계 정보를 변호사단체들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것을 주장해 왔다. 이미 지난해 11월과 올해 3월 등 몇 차례에 걸쳐 일반 시민 누구나 손쉽게 징계받은 변호사의 이름과 징계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변호사징계정보 검색확인 시스템’ 마련을 대한변협에 건의한 바 있다.
그리고 변협도 지난 1월 26일 공포된 개정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 징계처분의 공개범위와 시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고 있으며, 참여연대가 요청해왔던 대한변협 홈페이지에 변호사징계정보 검색확인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한변협이 변호사징계정보 검색확인 시스템 마련 논의를 시작한 지 10개월이나 지났으나 구체적인 결론이 맺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징계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개정 변호사법의 발효시점이 오는 7월 26일인 점을 감안하여, 참여연대는 다가오는 7월 말부터 변호사징계정보 검색확인 시스템을 시행할 것을 변협에 재차 촉구하였다.
참여연대는 7월 말까지 변협의 인터넷홈페이지에 변호사징계정보 검색확인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으면, 그 같은 시스템을 참여연대 웹사이트에 마련하는 방안 등도 적극 검토할 것이다.
웹사이트: http://peoplepower21.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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