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 주택분재산세 1/2, 건축물, 선박, 항공기분 재산세 부과
○ 9월 : 주택분재산세 1/2, 토지분 재산세 부과
2007년도 7월분 재산세, 도시계획세 등 6,492억원 부과
○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12.4%증가한 2,833억원, 도시계획세는 14.2%증가한 1,887억원, 공동시설세는 3.5%증가한 1,206억원, 지방교육세는 12.4%증가한 567억원임.
○ 시군별로는 용인시 857억원, 성남시 792억원 순이며 연천군은 12억원임.
지난해보다 세액이 증가한 시·군은 29개 시·군이며 감소한시 군은 2개 시·군임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과천시 등 29개 시·군에서 재산세가 증가 하였고, 공장 용도지수를 하향 조정한 시흥시와 안산시 등은 재 산세가 소폭 감소하였음.
- 증가 29개 시·군 : 과천(34.1%),화성(29.3),김포(22.4),안성(21.5)
- 감소 2개 시·군 : 시흥( 1.2%),안산( 0.3)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 공동주택가격(건교부) : 도 평균상승률 36.9% (전국 : 29.3%)
○ 개별주택가격(시·군) : 도 평균상승률 8.5% (전국 : 6.2%)
○ 건물과표 적용비율(55%→60%) 및 신축건물 기준가격인상 (47만원→49만원)
○ 재산세 과세물건 증가 : 06년 3,357천건 → ‘07년 3471천건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공장 건물 용도지수 하향조정 (시흥, 안산, 군포)
○ 대단위 주택 재건축사업에 따른 주택수 감소(의왕 등)
공동주택공시가격 상승률(36.9%등) 등 재산세 상승요인보다
보다 상승률이 낮은(12.4%)이유는
○ 공시가격 6억이하 주택에 대한 세부담상한선 조정(5%~10%)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장 용도지수 하향(80→60)조정 :
시흥, 안산, 군포(3개시)
상가건물에 대한 고층건물 가산률(5%) 삭제 등 건물시가표준액 이 거래가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건물시가표준액 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했기 때문으로 풀이됨.
재산세납부 기간 및 장소는 7월 16부터 7월 31(16일간)까지 고지서에 기재된 금융기관 또는 전국농협,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음.
납세자 본인이 신청 등 희망하는 경우 인터넷, 신용카드, 통장자동이체납부 등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
납부기간이 지나서 납부 할 경우 처음 한달은 3%의 가산금을,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75%의 가산금 추가 부담 등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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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경기도청 세정과 과표담당 031)249-4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