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는 농가의 농지소유실태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작성·비치하는 행정자료로써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대상요건 확인, 농업경영체 등록자료, 각종 직불금 등 농업관련 자금지원 대상농가 선정 기초자료 등 그 활용도는 증대되고 있는 반면 관리상태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쌀소득직불제 운용에 있어 농지원부가 미정비되어 있어 비경작자 등 무자격자가 직불금을 지원받는 사례가 있고, 실경작자의 농지원부 누락, 사망자의 농지원부 등재는 물론 분할·합병 등으로 없어진 필지가 농지원부에 등재되어 있고, 농지면적이 토지대장, 농지조서, 경지면적 조사결과 통계치 등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효율적인 농지행정 및 농정시책 추진자료로 활용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는 농지원부를 관리하는 일선 읍·면·동에서 변동사항에 대하여 그때 그때 정리를 하지 못한 이유도 있지만 농지소유자가 관행적으로 무단임대를 하면서도 세제혜택 등을 감안, 대부분 소유자명의로 농지원부를 작성하였기 때문이며, 임대차 관계는 사적 계약관계로서 당사자가 신고를 하지 않는 한 일선 행정기관에서 이를 완벽하게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에따라 전라북도에서는 일선 시·군에 농지원부 일제정비지침을 시달하고 읍면동 담당자 전달교육 및 정비대상리스트 송부((7.11~7.16), 농지이동사항 신고통보서 교부(7.11~7.20), 농지이동사항신고서 접수(7.20~8.31), 농지원부 수정작업(7.20~9.14), 정비결과보고(10.1~10.5) 등 일정을 수립하여 농지원부 정비를 추진한다.
전라북도 농지부서에 따르면 “농지원부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앞으로는 쌀직불금 등 농업관련 자금이 비경작자에게 지원되거나 농업인들이 농지원부를 활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갈 방침”이라며, 관할 읍·면·동장으로부터 “농지이동사항 신고통보서를 교부받은 농지소유 농가에서는 8.31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소유농지에 대한 분할·합병 등 농지이동사항, 지번·지목·임대차 등 변동사항을 이번 기회에 사실대로 정확히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농지원부는 농업인(농지경작자)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작성·관리하며 거주지 이동시는 전입신고에 따라 전산으로 자동 이송되며, 전, 답, 과수원 이외의 지목도 3년이상 경작이 확인된 경우 농지조서에 등재가 가능하다.
또한 농지원부에는 농가(경작자) 성명, 농지소유주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세대원, 면적, 지번, 임차인사항, 임차기간, 주재배작물, 경지정리여부, 자경유무 등이 기재되고, 농업인의 등재신청을 통하여 경작상황이 확인된 시점부터 작성이 원칙이므로 과거에 농사를 지었다고 해서 소급하여 작성하는 것은 불가하다.
농지원부는 농업인, 농업법인, 준농업법인 별로 작성되며, 작성대상은 1,000㎡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재배하는 자나, 농지에 330㎡이상의 고정식 온실·비닐하우스·버섯재배사 등 농업용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사람이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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