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우리 노사정은 비정규직 보호법 제정 당시 대화와 협력을 통한 상생의 정신을 되새겨,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불안과 차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올바른 고용관행을 정착시키고, 나아가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 및 사회통합 증진이라는 당초의 입법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첫째, 노·사·정은 상호 양보와 배려를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에 적극 노력하고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력한다.

둘째, 노·사·정은 비정규직보호법의 입법취지를 존중하여 부당한 계약해지 등으로 인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이 악화되지 않도록 성실히 노력한다.

셋째, 노·사·정은 공동의 노력과 부담을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며, 직무에 걸맞는 임금체계 개선 등에 적극 협력한다.

넷째, 노·사·정은 비정규직근로자의 전반적 고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 고용지원서비스 내실화, 사회안전망 강화, 중소기업 지원 등에 힘쓴다.

다섯째, 노·사·정은 비정규직보호법 시행과 관련, 상생의 수범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확산시키고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 마련에 공동 노력한다.

2007.7.13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이용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이수영
노동부장관 이상수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연락처

노동부 홍보기획팀 02-503-9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