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시민단체의 주장에는 3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시민단체들은 비정규직 보호법이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지만 이는 틀린 생각이다. 왜냐하면 규제로 시장을 통제하려는 시도는 폐해만 유발하기 때문이다. 비정규직보호법으로 인해 고용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그 결과 기업은 인력감축 및 아웃소싱을 할 수 밖에 없게 된다.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는 의도로 도입된 비정규직보호법이 시장을 왜곡시키고, 비정규직의 일자리만 빼앗는 악법이 된 것이다. 시장경제 원리에서 벗어난 법률은 경제주체에게 좋은 결과를 줄 수 없다.
둘째,이는 시민단체들은 기업을 자선단체로 인식하고 사용자에게 무조건 양보와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은 자선단체가 아니라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다. 비용절감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싸고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소비자를 만족시켜서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기업의 목표이며 존재의 이유이다.
셋째,이랜드 사태와 같이 영업장을 점거해 파업을 하는 행동은 자신들의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한 집단이기주의의 발로이며 엄연한 불법행위이다. 시민단체들은 불법행위를 옹호하며 기업의 적법한 행동을 편법으로 호도하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불법파업 행위를 지지하는 것은 영업장을 이용하는 시민들들 뿐만 아니라 영업장에 입점해 있는 입점업체와 사업주에게도 불이익을 초래한다. 시민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시민단체가 시민의 이익에 배치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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