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식자재의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에게 알 권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생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음식점 식재료 등 원산지 자율표시제 운영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음식점에서 가장 많이 소비하고 있는 주요 식재료 및 김치류의 원산지 표시를 자율적으로 시행토록 하고 있다.
대상은 도내 모범음식점 1213개소와 일반 음식점 중 희망업소이며, 우선적으로 배추김치, 무김치, 고추, 마늘을 자율표시 대상품목으로 정했고 향후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했다.
특히, 원산지 자율표시를 시행하는 음식점에 대해서는 영업시설 개선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각종 위생용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한국음식업중앙회 전남지회를 통해 업소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적극 권장해 나갈 계획이다.
또, 도는 소비자들도 음식점을 이용할 때는 식재료의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는 등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현행 식품위생법에 음식점 원산지 표시는 구이용 쇠고기에 대해 300㎡이상 대형 음식점에 시행토록 규정돼 있고, 쌀은 지난해 말에 개정안이 공포돼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 예고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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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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