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디지털산업단지‘불법 의류판매장’(마리오 아울렛 Ⅱ) 관련 행정조치 경위 및 향후 조치계획
□ 보도참고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우리공단')에서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내 (주)마리오(대표 홍성열)가 운영하는 아파트형공장인 ‘마리오아울렛 Ⅱ’ 내 지원시설에서 법정 기준치를 훨씬 상회하여 타사제품을 판매하는 불법 의류판매장을 개장, 지속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 위법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이뤄지지 않아 관련법(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거 2007. 7. 12일 ‘마리오아울렛 Ⅱ’ 시설 중에서 ‘지원시설’에 대한 입주계약 해지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 우리공단은 이번 입주계약 해지 조치와 함께 관련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사업을 중지하고, 3개월 이내에 잔무처리를 완료토록 하였으며, 향후 공장용지 및 공장 등은 관련법에서 정하는 대로 처분하도록 하였습니다.
○ 이번 조치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벤처기업들의 창업공간 제공과 인근의 적법한 상업지역내에서 의류판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영세상인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취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 또한 이번 조치는 아파트형공장 지원시설이 갖는 본래의 취지를 되살리기 위하여 ‘마리오아울렛 Ⅱ’ 시설 중에서 위법 행위가 이뤄진 ‘지원시설’에만 적용되며, 적법한 일반 공장시설에 대해선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 아울러 타사제품 판매 불법 의류판매장을 운영하여 우리공단으로부터 입주계약 해지 조치계획을 통보한 바 있는 ‘마리오아울렛 Ⅲ’의 경우는 (주)마리오가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는 회신에 따라 향후 시정 여부를 확인한 후 조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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