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무원의 외부강의와 관련하여 공직자의 실천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행동강령규정은 단순히 외부강의 횟수, 시간, 강사료 금액만 형식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등 미흡한 것이 사실임.
※ 현행 행동강령은 월3회나 6시간 또는 1회당 대가가 50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 없이 자유롭게 외부강의를 할 수 있고, 신고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만 하면 됨.
서울시는 최근 언론보도를 계기로 공직자들의 모든 행동이 시민고객의 시각에서 청렴성, 윤리성, 이해관계로부터의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새로이 하고, 앞으로는 공무원의 외부강의 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8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 외부강의 신고접수·사전허가제 강화 >
앞으로 시정설명이나 홍보와 관계가 없는 사설학원이나 기타 일반단체에서의 외부강의는 영리행위로 간주하여 겸직허가(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11조)의 금지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사안에 따라 사전허가를 받도록 제도화하였음.
❍ 부동산, 건축, 도시계획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의 이해관계인 대상 외부강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 이외의 외부강의는 강의내용, 강의대상, 강사료, 강의요청사유, 소관업무에 대한 영향여부 등을 꼼꼼하게 따져서 허가여부를 결정하며
❍ 이를 위하여 행정1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함.
그밖에 시 공직자들이 서울시 인재개발원 등 공공교육기관, 일반 대학 강의나 직능단체, 일반단체에서 요청하는 시정관련 교육·홍보 강의라 하더라도 강의횟수, 시간 및 강사료의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할 예정임.
❍ 소속 공무원들로부터 신고를 받은 실·국·본부장들은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수리를 거부하도록 하고
❍ 특히, 실·국·본부장 이상의 외부강의 신고는 감사관이 받아서 수리여부를 결정할 것임.
강화되는 행동강령은 오는 8. 1부터 전면 시행되고, 서울시 공직자들이 사전허가 없이 외부강의를 나서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엄단할 예정임.
< 물의 야기한 강의행위에 대한 조사결과 및 조치 >
최근 일부 방송에 보도되어 물의를 빚은 이번 외부강의 사항을 조사한 결과
❍ 관련공무원들이 사용한 교재는 이미 공개된 홍보자료로 구성되어 있으나 강의과정에서 사정을 모르는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이 일부 있었고
❍ 일부의 경우에는 공무원행동강령 제15조에 어긋나게 외부강의 신고를 누락하거나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강사료를 수령한 것으로 조사되어
❍ 서울시 소속 공무원 2명중 비위의 정도가 심한 1명은 인사조치 후 징계의결 요구하고, 나머지 1명도 징계의결 요구하는 한편 자치구 소속 공무원 2명은 해당 자치구에 징계하도록 통보할 예정임.
❍ 이와 함께 강화된 윤리규정을 자치구에도 통보하여 우리시 규정과 맞게 25개 전 자치구에서 자체규정을 개선 시행하도록 요청하겠음
참고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서울시 공직자들의 외부강의 실태를 확인한 결과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은 총 95건으로 파악됨
❍ 이중 대부분은 운수·식품종사자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시정을 홍보하거나 설명하는 강의이고 사설기관에 대한 강의는 이번 사건에 연루된 2명을 포함하여 모두 6명으로 파악되었음.
❍ 6명중 나머지 4명은 현행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나 8월부터는 강화되는 윤리규정에 따라 허가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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