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행정전산망 원하면 다 본다” 보도는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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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2007-07-16 08:31
서울--(뉴스와이어)--국정원은 직원의 행자부 자료 열람 논란과 관련해 “국정원이 17개 행정전산망에서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들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는 7.14字 조선일보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국정원은 먼저 “국정원이 17개 행정전산망에 대한 무차별적 접근권을 가지고 있다는 언론보도는 완전히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정부전산망은 국가안보망과 전자정부망으로 구분되는데, 국가안보망은 국방부·외교부 등 유관기관이 국가안보 목적으로 공동활용하는 전산망으로 이번 논란과는 관련이 없다면서 전자정부망은 부처간 업무수행 필요에 의해 구축된 망으로, 최근 논란이 된 행자부 자료신청은 애초부터 국정원이 바로 접근할 수 없고,「전자정부법」등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강조하고

* 자료열람 절차 ; ① 실무부서에서 과장 결재후 자료관리 부서에 신청 ② 자료관리 부서에서 공식 신청서를 통해 행자부 등 해당기관에 열람신청 ③ 해당기관은 내부절차를 거쳐 국정원에 지원

특히 금감원ㆍ건강보험공단ㆍ국민연금관리공단 등의 전산망은 국정원과는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인데도 “은행계좌ㆍ보험료 납부내역ㆍ소득내역 등 사생활을 들춰볼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성립될 수 없는 왜곡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정원은 정보자료의 열람 신청과 관련해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거나 전자정부법 22조의 3(행정정보취급·이용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동법 53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밝히면서 “엄격한 처벌규정을 알고도 사적으로 또는 업무목적外 정보자료를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누설할 직원은 아무도 없다”며 국민 불안을 증폭시키는 선정적인 보도는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가정보원 개요
국가안전 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보안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대통령 직속하의 국가 정보기관이다.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본부가 있으며, 해외 분야를 맡는 1차장, 국내 분야를 맡는 2차장, 북한을 맡는 3차장과 기획조정실장이 있다. 주요 업무는 안보 관련 수사, 대북 정보 수집, 방첩, 산업 보안, 대테러, 사이버안전, 국제범죄, 해외정보 수집 등이다. 육군 대장 출신인 남재준 원장이 2013년부터 국가정보원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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