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와이어)--울산시는 오는 16일부터 11월 26일까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금 등의 신청을 접수받는다.

‘민주화운동’은 1964년 3월 24일(한일회담반대 시위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신청 대상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민주화운동으로 인해 질병을 앓거나 그 휴유증으로 사망한 자,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 등이다.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유족으로 신청서, 관련자의 제적등본, 유족대표자 선정서, 피해를 입은 그 당시의 직업 및 월급액(월실수액) 증명서, 기타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을 구비해 시청 자치행정과로 제출하면 된다.

명예회복 및 보상금 지급 등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심의·결정된다.

다만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광주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예우 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해 보상 신청을 할 수 없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청 자치행정과(☏229-2311)로 문의하면 된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ul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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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자치행정과 손호준 052-229-2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