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 19일 난파물제거협약 설명회 개최...난파물제거협약 국내법 수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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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2007-07-16 10:33
서울--(뉴스와이어)--지난 5월18일 케냐 나이로비 외교회의에서 채택된 난파물제거협약(WRC, Wreck Removal Convention)에 대한 국내 수용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관련 해양수산부는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당주동 세종빌딩 10층 한국선주협회강당에서 해경, 해양관련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협약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해운·수산·해상보험 및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그동안 국제해사기구(IMO)를 중심으로 논의돼 온 난파물제거협약에 관한 추진 경과, 주요 내용 및 협약이행 동향 등에 대해 설명이 있을 예정이다.

이 협약은 선박의 항행과 해양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난파물 처리를 위해 등록선주의 무과실책임원칙을 규정하고,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에 대해 책임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은 국제적으로 10개국 이상이 비준, 수락 또는 승인을 위해 서명하거나 IMO 사무총장에게 기탁한 날로부터 12개월 후에 발효될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해양부가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의 전부개정을 통해 총톤수 100톤 이상의 외항선에 대해 강제보험체결 등의 일부 민사적인 사항에 관한 수용을 검토하고 있다.

해양부는 협약이 시행되면 연안에서의 난파물 발생시 막대한 제거비용문제로 인해 난파물이 장기적으로 방치되는 사례가 크게 줄어 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개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1996년 8월 여러 부처에 분산된 해양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신설되었다. 2008년 국토해양부가 신설되면서 폐지되었다가 2013년 3월 다시 설치되었다.

웹사이트: http://www.mo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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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안전관리관실 국제해사팀장 권석창 02-3674-6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