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9년 1월 발효된 한일어업협정은 독도를 일본에 넘길 수밖에 없게 만든 망국 조약이다. 제목은 어업협정이지만 내용은 해양 경계선과 영토 주권 문제를 다루고 있는 영유권 조약인 것이다. 독도본부는 그동안 20여 회에 걸쳐 독도를 일본에 넘기는 한일어업협정의 정체와 독소를 밝히는 연속 학술행사를 열어 왔다. 20여 회의 학술행사를 통하여 여러 면에서 독도가 얼마나 위태로운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숨김없이 밝혀 내었다. 독도본부의 학술토론회를 통하여 마련된 국제법적 이론들은 우리 영토 독도를 다시 온전한 대한민국 영토로 되돌리는 근본적인 바탕이 될 것이다.
이번 학술토론회는 연속 학술토론 행사의 마지막 순서로 지금의 한일어업협정을 대체하는 초안을 마련하는 자리다.
대한민국이 지금 순순한 어업문제를 해결하는 초안을 미리 마련해 두지 않는다면 설령 현재의 어업협정이 폐기되고 새로운 어업협정을 맺을 기회가 온다 해도 시간에 쫓겨 꼼꼼하게 초안을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일본의 꼼수에 빠져 독도의 영토주권을 훼손하는 잘못된 조약을 맺을 수도 있다.
그래서 독도본부에서는 그동안 20여 차례 연속 학술토론회를 열어 온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들이 힘을 합쳐 어업협정 대체안을 마련하려고 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대체안은 지금 바로 쓰이지는 않지만 앞으로 한일간의 정세가 바뀌어 독도위기를 해결할 기회가 온다면 매우 소중하게 쓰일 국가적 자산이 될 것으로 본다.
때: 2007년 7월18일(수) 10:00 - 13:00
곳: 인사동 독도본부 강당
제안자: 김명기(명지대 명예교수), 이장희(한국외대 부총장), 제성호(중앙대 법대 교수) 유하영 박사(전 독도조사연구학회 회장,국제법)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문의: 738-8150 서영하 사무국장
독도본부 개요
1999년 1월 체결된 신한일어업협정으로 독도영토주권의 배타성이 근본적으로 훼손되었다. 지금 독도는 위기의 진상이 감춰진 때 일본영토 다케시마로 넘어가고 있다. 이대로 보고만 있으면 독도는 일본영토로 바뀐다.독도본부는 이런 영토위기를 해결하고자 2000년 출범해서 신한일어업협정의 폐기와 전면무효화를 위해 모든 힘을 쏟고 있다. 그동안 신한일어업협정의 문제점을 국제법적인 시각에서 분석한 학술토론회를 비롯하여 독도위기 강좌, 도서발간,각종 문화행사,대국민홍보 등을 통하여 독도위기를 알리고 전국민의 독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영토의식을 고취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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