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법자문사법’ 제정안 입법예고
이에 관하여 그간 실무계 및 학계의 전문가로 구성된『외국법자문사법제정 특별분과위원회』(위원장 : 이정훈 변호사)에서 2005. 8.부터 1년 이상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고, 2006. 11. 관계부처 의견조회 및 입법 공청회를 실시했으며, 이를 계기로 수렴된 의견에 관하여도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하는 한편, 한·미 FTA, WTO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을 통한 주요 교역국과의 논의도 반영함
「외국법자문사」 제도 도입 및 외국 로펌의 국내 진출 허용은 특히 한·미 FTA 법률서비스 협상에서 타결된 단계적 개방의 첫 단계 개방 의무 이행이며, 법률 제정 후에는 국내·외 로펌간 업무의 제휴 허용(2단계), 합작 사업체 설립(3단계) 등 예정된 개방 확대 의무에 따라 추후 개정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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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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