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공무원은 이 기간동안 훈련계획 이행여부 및 훈련비, 훈련수당 청구의 적정여부, 훈련생과의 면담에 의한 실제훈련 여부, 실습을 빙자한 현장취업 여부, 훈련생 중도탈락방지 및 취업촉진을 위한 다각적 조치실태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지도ㆍ점검 결과 고용촉진훈련기관으로서 수행해야할 사항을 위반한 기관은 위탁계약을 해지 하는 등 강력한 행정초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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