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학정보원, 8월초 시행 본인부담 정률제 Pharm Manager 2000에 기능 탑재
따라서, PM2000 사용자들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보건복지부 공고 2007년 4월 19일 및 7월5일)에 의해 2007년 8월 1일 조제분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본인부담제의 변경에 따른 해당 기능을 제도 시행과 동시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건강보험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으로는 △외래진료비 본인부담 정액제 폐지 및 정률제 전환 △6세 미만 외래 본인부담을 성인의 70%로 인하 △외래본인부담금 100원 미만금액의 건강보험재정 부담 등 이다.
약국관리프로그램 Pharm Manager 2000(PM2000)에서는 2007년 8월 1일 조제 분부터 처방 입력 시 정액제가 정률제로 자동 수정 계산 되며, 6세 미만 소아는 성인 본인부담 70%로 계산된다. 또한, 외래본인부담금 100원 미만금액에 대해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기능도 함께 반영되었다. 따라서 사용자들은 별도의 수정작업 없이 처방내역을 입력하면 된다.
김대업 약학정보원장은 “일부 단체에서는 이번 정률제 시행을 반대하고 있으나 이미 제도 시행이 임박하였고, 이에따른 약사회원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정상적인 제도 적응을 위하여 PM2000에 해당 기능을 탑재하여 7월 16일자로 배포한다.”고 말하고, “다만, 청구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 일정이나 소요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인 제도 추진에 대한 유감과 개선을 촉구하고, 향후 약국청구소프트웨어업체 사장단간담회 등을 통해 모든 것을 청구소프트웨어업체의 부담으로 전가하는 정책추진에는 나름의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kdrug.org
연락처
약 학 정 보 원KOREA PHARMACEUTICAL INFORMATION CENTERTEL : (02) 3471-7575 FAX : (02) 3472-0437 내용관련 :임한일 보도자료 관련 : 박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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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7월 31일 1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