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합법적인 의견 개진 절차가 역대 그 어느 정권보다 확실히 보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생하고 있는 금속노조의 한?미 FTA 반대 정치파업, 이랜드 매장 점거 농성이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배설물 투척 사건 등 일련의 사태를 보면 심히 우려할 정도라고 현 상황을 진단하였음
또한 이와 같은 불법적인 상황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우리 선배들이 피땀 흘려 발전시켜 온 법치주의 전통이 본질적으로 훼손될 수도 있다는 警告의 메시지를 덧붙였음
법무부는 이에 따라 불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에 상응하는 불이익이 따르도록 “무관용의 원칙”을 관철해 나가고, 불법행위로 일반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가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지원하는 등 정부가 강구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방침임
아울러,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집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일관성,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법치주의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천명하였음.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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