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무허가 유실수보상해야”...감 복분자 등 재배 10여년 묵인 수자원공사에 시정권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대전 대덕구에 거주하는 주씨 등 2명이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국유지상 지장물 매수보상 요구’ 민원에 대해 이같이 결정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 시정권고를 했다.
주씨 등은 1970년대 말 대청댐 건설사업 이후 유휴지로 남아 있는 대전 대덕구 미호동 일대의 국유지에 10여년 전부터 대추나무, 감나무, 복분자 등을 재배해 생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이 나무들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는 대청댐 비상여 수로사업 때문에 베어내게 되면서 주씨 등은 보상을 요구했으나 수자원공사는 허가 없이 무단점유된 국유지에 심은 것이라며 건교부의 유권해석 등을 들어 보상을 거부했다.
그러나 고충위는 주씨 등이 ▲ 10여년 이상을 아무런 행정적 조치 등을 받은 적 없이 사실상 당국의 묵인하에 대추나무 등을 식재?수확해 왔고, ▲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해당 사업이 없었다면 앞으로도 이 국유지를 무난히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 국유지 무단점용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한 제재가 가해질 수 있는 것은 별도로 논하고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는 주씨 등에게 대추나무 등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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