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 노사교섭 진행경과
1. ‘07년 7월 16일 19:19부터 7월 17일 06:25까지 서울지방노동청 관악지청 회의실에서 노동부 송봉근 노사정책국장과 조정호 서울지방노동청장의 주선하에 노측대표 5명(민주노총서비스연맹 위원장 김형근, 홈에버 노조위원장 김경욱, 사무국장 홍윤경, 뉴코아 노조 위원장 박양수, 부위원장 김호진)과 사측 대표 5명(뉴코아 대표이사 최종양, 관리이사 김연대, 영업본부장 조일성, 홈에버 대표이사 오상흔, 총괄관리본부장 강성민)이 만나 예비교섭을 벌였다.
2. 교섭경과
가. 교섭 방법과 관련된 노사간의 입장차이로 1차 정회 (7.16 19:50)
○ 교섭시작 직후 사용자측에서 뉴코아와 홈에버 문제의 분리교섭을 요구하였으나 노조측은 통합교섭 요구
나. 20:10경 교섭을 속개하여 교섭사항과 외주화 문제에 관해 논의하였으나 노사간의 입장차이로 2차 정회 (21:30)
○ 사용자측에서 오늘 교섭사항을 노조의 점거농성을 풀기위한 조건으로 국한하여 논의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노조측에서는 모든 쟁점에 대한 일괄타결을 요구
○ 사측에서는 외주화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노측에서는 외주화 철회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등 노사모두 종전의 입장을 고수
다. 22:10경 교섭을 속개하여 사측에서 외주화 문제와 고용보장 문제에 대하여 진전된 안을 제시하였으나 노조측이 사측의 제안에 대해 즉답이 어렵다고(검토시간 필요) 하여 3차 정회 실시(23:20)
<홈에버 관련>
○ 노측에서는 ① 3개월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장 ② 2년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 전원을 기존 정규직과 차별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 등을 요구
○ 사측은 ① 3개월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장 곤란 ② 2년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 전원을 당장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는 어렵지만 경영여건을 보아가면서 단계적으로 전환해 주겠다는 입장을 표명
<뉴코아 관련>
○ 사측에서는 노조의 농성해제 조건으로 ① 외주화를 철회하되 용역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외주화 철회시까지 소정의 유예기간(단, 근로자의 고용은 보장) 필요 ② 계약만료자의 고용문제에 대해 전향적(복직 등)으로 검토 ③ 노조측이 점거농성 해제 시기를 명확히 밝히고 점거농성으로 인한 사측 손실을 감안하여 고통분담에 나서 줄 것 등을 요구
○ 노측에서는 사측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즉답이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
라. 7.17 00:10에 교섭을 속개하여 홈에버 문제에 대하여 집중 논의하였으나 노사간의 입장차이가 커 4차 정회(02:07)
○ 노측은 ① 18개월 이상 계약 해지자의 즉각 복직, 24개월 이상자를 기존 정규직과 차별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 ② 신규점포에 대한 용역 중단 ③부당전보인사 철회 ④ 고소고발, 손배 및 징계 철회 등을 요구하고 금일 제시된 안을 토대로 내일 다시 교섭 하자고 제안
○ 사측은 ① 점거 농성해제 조건으로 18개월 이상 근로자 전원의 고용보장, 3개월 이상자는 최대한 고용을 보장하되 경영사정을 감안 필요시 선별적으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 ② 노측이 제시한 다른(위의 ②③④) 문제는 농성해제 후 본 교섭에서 논의하자는 입장고수
○ 뉴코아 사측은 노측의 고통분담 방안의 예로 2년간 임금동결, 임금협약 사측에 위임, 단체협약은 교섭 없이 위임(자동갱신협약 등) 등을 제시하였으나, 노측은 사측의 요구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면서 고소고발 등의 철회를 추가로 요구
마. 7.17 02:40 교섭을 속개하였으나 농성해제와 관련된 교섭 타결 절차와 관련된 논란으로 5차 정회(03:20)
○ 노측은 17일 오후 2시 다시 만나 교섭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사측은 이미 전향적인 안을 제시하였으므로 이 자리에서 타결하여 농성을 해제한 후 평화기간을 갖고 계속 교섭하자는 방안을 제시
바. 7.17 03:40 교섭을 속개하여 농성해제 여부 결정을 위한교섭 속개시기에 대해 논의하다가 6차 정회(04:50)
○ 노측은 농성해제 여부에 대한 결정을 이 자리에서 할 수 없으므로 오후 2시에 교섭하자는 입장 고수
○ 사측은 이번 교섭에서 제시한 안은 최종안이 아니고 노조가 농성을 해제하면 본 교섭에서 보다 진전된 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농성해제 여부와 교섭 속개시기에 대한 노측의 입장을 이 자리에서 표명해 줄 것을 요구
사. 이후 교섭재개 시간에 대해 논의
사측은 2시간 정회 후 각 사별로 교섭하여 의견을 좁히자는 반면, 노측은 7.17 14:00에 교섭할 것을 주장, 절충 끝에 7.17 12:00에 교섭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에 공감하고 정회(06:25)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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