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대출 리스크관리 강화방안 마련

서울--(뉴스와이어)--전국은행연합회 여신전문위원회는 중소기업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출금 용도외 유용 의무점검대상 기준의 합리적 조정” 및 “부동산담보가액의 적정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키로 하였다.

이는 최근에 은행들의 우량 중소기업을 적극 발굴 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일부 기업대출금이 부동산 구입 등 기업활동과 무관하게 사용될 가능성을 방지하는 한편, 주택가격 급등락에 따른 잠재적 리스크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용도외 유용 의무점검대상 기준」을 강화하여 관련대출의 부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07. 7. 18 이후 신규(증액 포함) 취급시부터 적용키로 하였다.

사후점검대상으로 동일인당 일정금액 일반자금에 있어서 외감법인은 20억원, 비외감법인은 10억원, 개인사업자는 5억원을 초과하는 대출과, 건당 5억원을 초과하는 일반자금 중 개인사업자는 2억원 초과로 기준을 강화함

용도외 유용 적발시 제재조치로는,

① 자금 용도외 유용 여신인 경우 해당금액을 즉시 회수하고,

② 용도외 유용 회차별로 신규 여신 취급을 아래와 같이 제한토록 하였음.
→ 1차 적발시 자금용도외 유용 해당여신금액 상환일로부터 1년간을, 2차 적발시에는 자금용도외 유용 해당여신금액 상환일로부터 5년간 신규 취급을 제한함. 다만, 여신 전결권자(영업점장인 경우에는 직상위 전결권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계속 거래 가능

③ 위 조치에 추가하여 1차 적발시는 경고 조치하고, 2차 적발시 에는 신용관리대상정보로 등록함.

또한, 주택 등의 경우 시세변동이 크고 가격 급등락에 따른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실회수가치를 반영한 담보인정비율 산출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부동산담보가액의 적정 운영”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적용대상물건은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 포함),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및 연립주택으로 하며, 담보인정비율 산정방법은 위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부동산물건은 최소 3개년이상의 평균 낙찰가율을 기준으로, 동 낙찰가율에 조정율 90%를 적용한 비율 이내로 담보인정비율을 결정토록 하였으며, 2007. 9. 1. 부터 시행키로 하였다.
→ 이는 주택물건은 최근 3개년 이상 평균 낙찰가율 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변동성을 줄이고, 회수가치 하락에 대비하여 추가 조정율을 적용함으로써 시세 급등으로 인한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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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전국은행연합회 여신외환팀 최응규 부장대우 3705-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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