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교도 한글 이름 갖게된다...법무부, 재한 화교 재산권 행사 등 불편사항 해소
□ 시행 개요
법무부는 재한 화교의 재산권 행사, 금융 거래 및 학교 입학 시 불편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98. 10. 22. 외국인 성명 영문표기 일원화 조치 이전부터 체류해 오고 있는 재한 화교 중 영주(F-5)·거주(F-2) 자격 소지자, 영주(F-5) 자격자의 10세 이하 자녀에 대해 관련 지침을 개정하여 영문 성명과 한글 성명이 동시에 기재된 외국인등록증과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07년 8월 1일부터 발급할 예정임
□ 시행 배경
재한화교에 대해 영문 및 한글 성명 동시 기재를 허용하게 된 배경은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장기간 체류해 오고 있는 재한 화교가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하고자 하는 경우 영문 성명과 한글 성명에 대한 번역공증서(번역문)를 제출하여 동일인 여부를 입증해야 하고, 취학 연령에 있는 자녀 역시 학교 입학 시 한글 성명 부재로 불편을 겪고 있는 점 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임
※ ‘98년 10월 22일 이전에는 대만 국적의 외국인은 한글 성명으로, 기타 국적의 외국인은 영문 성명으로 외국인 등록을 하는 등 외국인 성명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었으나, 출입국심사의 자동화에 따라 ‘98년 10월 22일부터 모든 외국인 성명은 영문으로 일원화 됨
□ 시행 내용
법무부의 이번 한글 성명 동시 기재의 대상은 대만 국적(중국 국적으로 변경자 포함) 영주(F-5)자격 소지자 및 거주(F-2)자격 소지자로서 ‘98년 10월 22일 이전에 외국인 등록하고 계속 체류 중인 자와 대만국적의 영주(F-5)자격 소지자의 10세 이하의 자녀임
한글 성명 동시 기재 가능한 민원은 외국인등록증과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이며, 현재 전산기록상 한글 성명이 등재되어 있는 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07년 8월 1일부터 자동으로 한글 성명이 기재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함
다만, 영주자격자의 10세 이하의 자녀와 출입국한 기록이 없어 한글성명이 전산기록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자 등은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한글 성명 기재를 신청하거나 가까운 동사무소의 FAX 민원으로 한글 성명 기재를 신청하여야 함
※ 최초 한글 성명 기재 신청이후에는 자동으로 한글성명이 기재된 증명서가 발급됨
법무부는 한글 성명이 전산기록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 신청이 필요한 대상자 전원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임
□ 기대효과
이번 조치로 국내 출생 재한화교 등 장기 거주 재한화교의 재산권 행사, 금융거래 및 학교 입학 과정에서의 한글성명 공증서(번역문) 제출 등 불편 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대만 국적 등록외국인 중 약 91%인 2만 여명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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