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환경오염물질 배출 위반업소 44개소 적발
점검인력 총 2,730명을 투입 1,364개의 대기·수질 배출시설을 지도·점검한 결과 이중 약 3.2%에 해당하는 44(병과고발 11개소: 사법 및 행정처분 병행)개 사업장을 적발하여 환경관련법에 의거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하였다.
환경법령 유형별 위반현황은 배출허용기준 초과가 17(3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중 대기분야 (9건)는 1종 ~ 3종사업장이, 수질분야(8건)는 4~5종 사업장이 기준 초과하였다. 방지시설 비정상운영 2건, 배출시설 미신고 5건, 운영일지 미작성 10건, 기타 10건으로 나타났다.
위반업소별 행정처분현황은 ‘배출허용기준초과’ 사업장은 개선명령(16건) 또는 조업정지(1건) 처분을 하였고, ‘방지시설 비정상운영’은 조업정지(2건), ‘미신고 배출시설설치’는 사용중지명령(5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등 기타 위반사항에 대하여 경고 등(20건) 처분을 하였다.
위반업소별 업종은 음·식료품제조관련업이 10건으로 가장 높았고, 조립·금속제품제조관련업과 의약품 및 화학제품업이 각각 7건, 비금속광물제조업 6건, 폐기물처리업과 플라스틱제품제조업이 각각 4건, 기타업종 순이었다.
또한, 사업장 규모별로는 5종 사업장이 29건으로 전체 위반업소의 66%를 차지했다.
또한, ‘07년 2/4분기 도, 시·군별 위반 업소수는 진천군 16건, 도, 음성군이 각각 6건, 영동군 5건, 괴산, 청원군이 각각 4건, 충주시 2건, 옥천군 1건으로 나타났다.
도에서는 향후
앞으로도 환경법령 위반업소는 지속적으로 도홈페이지 게재 및 언론에 보도자료 제공을 통하여 환경의식을 고취시킬 계획이다.
충청북도청 개요
충청북도청은 157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22년 5월부터 김영환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충청북도의 비전은 도민이 체감하는 충북경제 활력 제고, 지속 가능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소상공인과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생력 강화 생태계 조성, 미래형 에너지 구조 전환과 신산업 선점으로 에너지 자립률 제고, 글로벌 경제 영토 확장을 통한 충북 수출 견인 등 5대 전략 목표를 통해 충북 경제(GRDP) 100조원 시대로 도약하는 것이다. 충청북도는 정책 실명제를 도입해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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