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에서는 2007년 상반기 지하철 역사내 자판기 임대사업과 관련 263개 역사 431개소의 계약건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운영·관리실태에 대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하였다.

자판기 임대 관련규정 내용

지하철 역사내 자판기 사업은「서울특별시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장애인 등에게 우선하여 임대토록 되어 있는 시설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로서 장애1,2등급, 65세이상 노인, 모자가정의 여성, 독립유공자 유가족이 계약1순위임(관련규정에는 3순위까지 있음)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지하철 양공사에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장애인 등을 임대사업에 참여시켜 계약자로 선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임차인은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고령자로 본인의 직접 운영이 어려운 현실여건으로 전문업체 개입의 빌미가 되고 있으며 편법 운영함으로써 임차인에게 지급되는 수익금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임차인 대부분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본 사업을 통한 수익금은 동법 규정에 의거 보장기관에 소득변동을 신고하고 당해 수급액 중 수익금을 차감하여 지급받아야 하나 상당수 임차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었음

금번 자판기 운영관리 실태 조사에서 나타난 유형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임대사업 계약자의 세부 유형을 살펴보면

- 자판기 임대계약자 431명중 395명(92%)가 중증장애인 또는 고령자였으며 모자가정 등이 36명(8%)이었음

전문업체는 임차인이 종업원을 둘 수 있다는 임대규정을 이용, 자사 직원을 임차인이 고용한 종업원인 것처럼 편법 승인을 득한 후

실질적으로 401개소(93%)를 11개 전문업체에서 운영관리하고 있었으며 실제 임차인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곳은 30개소(7%)였음

- 주요 전문업체의 운영·관리 실태는 미래벤딩, 한국복지 등 5개사가 전체의 85% (365개소), 나머지 6개 업체가 8%임

또한 자판기에서 발생된 수익금에 대해서 직접 임차인을 방문조사한 결과, 월 5~10여만원을 전문업체로부터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

전문업체가 사업초기부터 개입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임대자 사업공고 3~4개월 전부터 각 지구별 유관단체 등을 통하여 신청서류 매집과 각종 단체 행사시에 후원금 또는 물품을 지원하고 신청서 접수시 신청자 본인이 직접 접수하여야 하는 양 공사 규정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노인에 대하여는 교통편의 제공 및 행정업무를 대리해 주고 있었음

사업참여 동기는 전문업체 및 각종 지역단체를 통한 참여자가 약 96%였으며 본인이 판단하여 참여한 임차인은 4%에 불과하였음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조사결과에 따른 문제점 해소를 위해 다음과 같은 운영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근로·운영능력이 없는 임차인이 지하철공사에 영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 수익금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전문업체 개입을 차단

자판기에 계수기를 부착하여 매출실적이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선함은 물론 최초 임대사업자 공모시 전문업체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관할구청(동사무소)이 대상자를 추천 의뢰함과 동시에 사업취지를 충분히 설명 후 희망자를 추천토록 하였다.

아울러 관련부서에서는 관련규정 개정 등을 통하여 저소득층으로서 자활의지가 강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등이 가계안정에 실질적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 중에 있음

서울특별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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