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뉴스와이어)--마산시는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쓰레기불법투기 야간단속을 18일부터 오는 연말까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3개반 18명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매주 수·목요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경남사우나 부근 우리식품 등 관내 22개소 쓰레기 불법 상습투기지역에서 단속을 벌이게 된다.

시 단속반은 상습투기지역에서 잠복근무하여 야간을 틈타 비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 등을 불법투기자를 현장에서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비규격봉투 사용 등 불법투기 2백97건 2천9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올 6월말까지 3백98건 2천4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같이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가 지난해 비해 대비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은 주민들이 소파 등 대형쓰레기 처리시 일정액을 납부해야 하는 비용이 소요되는 것을 꺼려 인적이 뜸한 곳에 내다 버리기 때문인 것이다.

시는 불법쓰레기불법 투기 상설단속반 운영과 함께 감시카메라 7대, 불법투기지역 40개소 ‘시민양심화분’ 1백60개를 설치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어 오는 연말쯤이면 70%정도 불법투기행위가 감소될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또 상습투기지역 주변 주민을 대상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쓰레기 내놓는 요일 및 문전배출안내, 음식물 전용봉투 보관용기 배출안내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한편 강대연(행정 6급)씨는 ‘법과 규제로만 청소행정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으며 성숙한 시민의식이 아쉽다’고 하며 ‘시민들의 자율적인 쓰레기투기 행위를 자제하고 규격봉투 등을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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