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보호실무위원회는 금년 4.28일 발효된「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에 의해 출범한 것으로서, 정부부처의 정부위원 22명(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또는 1급)과 민간 위촉위원 8명 등 30명으로 구성됨
* 이날 오영호 실무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김형준 서울대 교수, 김정희 영남대 교수 등 민간위원 8명에게 실무위원 위촉장을 수여하였음
* 민간 위촉위원(8명, 가나다순) : 경종민 KAIST 교수, 김문겸 연세대 교수, 김정희 영남대 교수, 김형준 서울대 교수, 문길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부원장, 손기선 순천대 교수, 이동훈 고려대 교수, 이성옥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원장
금일 실무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기본계획(안)
- 향후 5년간('08~'12) 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추진방향, 중점추진과제, 기타 재원확보방안 등 제시
산업기술 보호지침(안)
-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 대상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정한 산업기술 보안 메뉴얼
국가핵심기술 지정(안)
-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건교부 등 관계부처의 의견과 전기전자, 자동차, 정보통신 등 8개분야 전문위원회의 검토를 토대로 잠정적으로 44개*의 지정대상기술 선정
* 전기전자 4개·자동차 8개·철강 6개·조선 11개·원자력 4개·정보통신 6개·우주 5개
기타(4건)
- 법에 정한 각 위원회*의 운영규정(안) 검토
*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산업기술보호실무위원회,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 산업보안정책협의회
금일 회의에는 국가정보원(산업기밀보호센터), 환경부(환경정책실장), 경찰청(외사국장), 과기부(과학기술정책국장), 외교통상부(국제경제국심의관), 국방부(과학기술보좌관), 건설교통부(기술안전기획관), 특허청(산업재산정책본부장), 중소기업청(기술경영혁신본부장), 법무부(국제형사과장), 대검찰청(첨단범죄수사과장) 등 관련 부처 관계관들이 참석하였으며, 국가핵심기술의 지정과 관련하여 8개 전문위원회별로 선정 배경에 대한 별도 보고가 있었음
한편 산자부는 국가핵심기술 지정과 관련, 국가핵심기술은 기업의 정상적인 글로벌 경영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필요 최소한으로 지정할 계획임을 밝히고, 이번 실무위원회에서 심의된 총 44개의 국가핵심기술은 8월 중순경 개최 예정인 산업기술보호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에서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함
국가핵심기술 선정과정에서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건교부 등 관련부처별로 용역 및 설문조사, 업계·연구계·학계 등과 수차례 회의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① 국가안보·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② 관련 제품의 국내외 시장점유율, ③ 해당 분야 연구동향·기술 확산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였음
실무위원회에서는 일반 국민들이 동 제도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미흡한 점을 감안하여 향후 동 제도에 대한 對국민 교육과 홍보 전략을 마련키로 하였으며, 특히 동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기업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對기업 홍보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함
오영호 산자부차관은 동법이 새로운 규제의 신설이 되어서는 안되며, 효율적인 법 집행을 위해 핵심기술 명칭의 명확한 정의, 국가안보의 개념, 산업기술유출방지를 위한 국내외 공조체제 구축 등과 관련된 부분을 계속 검토·보완해 나가면서, 동법 시행의 내실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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