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지난 금요일(13일) 조세연구원이 개최한 ‘기부문화 활성화 및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방안’ 토론회에서 동일법인 주식출연한도 및 계열법인 주식보유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되었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공익법인이 상속증여세의 부담 없이 계열기업을 지배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것이 불식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계열법인 주식보유 제한을 완화하는 것은 국민들의 공익법인에 대한 신뢰를 더욱 떨어뜨리는 효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판단한다.

현재 동일기업 주식출연·취득 시 5%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추징하고 있는 이유는 공익법인이 상속증여세의 부담 없이 계열기업을 지배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번 토론회에서 공익법인의 투명성 강화를 전제로 동일기업 주식 출연·취득 제한을 현행 5%에서 20%로 완화하고, 계열기업 주식보유 한도를 공익법인 총재산가액의 30%에서 50%로 완화하자고 제안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완화가 공익법인의 지주회사의 길을 열어주자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분명한 입장을 정한 것도 아니다. 공익법인이 지배구조 유지를 위한 도구로 쓰인다 하더라도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면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20%로 주식의 취득 제한을 올린다 하더라도 지배구조 유지를 위한 발판으로 사용되지는 않는다는 것인지조차 알 수 없다.

공익법인은 상속증여세를 줄여서 만든 것이므로 상속증여세의 세율을 고려하면 사실상 50%의 지분은 국민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발제문에서 제시한 투명성 제고방안이란 것이 사기업인 주식회사의 권리나 의무와 크게 다른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투명성 제고방안이란 것이 국민의 세금을 관리하는 공익의 차원까지는 훨씬 미흡하여 외부감리를 받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기업에게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수준밖에 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이 정도의 투명성 제고방안으로 국민들의 세금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임에도 불구하고 기부자와 그 후손들의 지배력을 보장해주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작년에 워렌 버핏이 자신의 재산 대부분인(85%) 374억 달러를 사회에 기부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자신의 공익재단이 아니라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에 기부했다는 사실이다. 공익법인의 문제는 상속증여세를 면제해주고 이를 사후 관리하는 단순한 세금감면의 논리에서 벗어나 이 땅에 바람직한 공익법인의 형태가 무엇이냐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바람직한 공익법인은 공익법인을 국민의 품으로 돌리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국민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공인법인의 운영을 직접 들여다 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일례로 일정수의 국민들이 발의를 하면 장부를 열람케 하는 것을 채택할 수도 있다. 국민들이 직접 참여시키는 것이 번거롭다면 최소한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기관이 이 역할을 대신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공익법인은 변칙지주회사의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재정경제부는 공익법인의 문제를 세금감면과 그 사후관리로 접근하지 말고 공익법인의 제도개선을 먼저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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