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하면, 허가·면허·신고 등을 하고 영업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고 영업하면 영업보상 대상이 아니나, 영업보상금 대신에 무허가 영업 특례규정에 따라 3월분의 주거이전비 상당액은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고충위 조사결과 한국토지공사를 비롯한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대부분의 사업시행자들은 무허가 영업자에게 3월분의 주거이전비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충위 관계자는 "무허가 영업에 대해서도 특례규정에 따라 3월분의 주거이전비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명문화되어 있는데도 이를 하지 않는 것은 명백히 위법·부당하다. 법령에 보장된 영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시정을 권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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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충처리위원회 경제민원조사본부 도시팀 오현석, 팀장 차태환 02-360-2942
